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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

By 2021/03/18 No Comments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3/17) 오전,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② 국정원 개혁 현황과 과제를 개최했다.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지난해 말 마무리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논의해보고자 마련된 연속토론회의 두번째 순서이다.
  2. 발제자로 나선 조지훈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국가비밀정보기관의 개혁과제는 ① 직무범위와 권한의 축소, ② 실질적 감독⋅감시체제 수립, ③ 일상적인 견제장치 마련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통과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의 성과와 한계, 이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3. 첫째, 시행을 3년간 유예한 한계가 있지만 1961년 중앙정보부로 설치된 이래 60년만에 국정원의 직무범위에서 직접 수사권한을 제외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고 제도적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공수사권을 폐지(이관)하는 대신 조사권을 부여했는데, 대공수사국이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이름만 변경된 채, 수사절차에 가까운 현장조사·문서열람·자료제출·진술요청’ 등의 행위를 한다면 수사권 폐지라는 제도개혁의 가장 큰 성과가 퇴색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① 기존의 대공수사국이 ‘안보범죄 정보수집 전문 조직’으로 유지·존치되어서는 안되고, ② 정보활동기본지침의 내용에 조사권 행사의 원칙과 범위, 기준과 절차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토록 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③ 종국적으로는 조사권 부여 근거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 한다고 밝혔다.
  4. 둘째, 개정 국정원법은 직무 중의 하나로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외국단체·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견제·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를 두었는데  ‘대응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지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대응조치라는  불명확하고 모호한 개념에 기대어 과거 민간인 사찰 등과 같은 불법행위들이 재발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응조치의 목적과 한계를 법률상 명확히 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5. 셋째, 사이버 안보’ 영역 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도 국정원의 직무범위로 규정하였는데,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정원이 사실상 ‘민간’영역까지 장악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영역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보보호체계 컨트롤타워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정보보호위원회’가 담당하고 주무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정 국정원법에 포함되지 않은 정보감찰관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6. 이날 토론회에는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안전융합연구소장,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국정원 개혁의 향후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7. 연속토론회는 지난 3월 11일 첫번째 토론회 <경찰개혁 현황과 과제>가 진행되었고, 3월 24일 오전 10시 세번째 토론회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에 이어서, 3월 31일 오전 10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종합좌담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끝.

 

▣ 붙임1. 연속토론회 개요와 향후 일정

<연속토론회 개요와 향후 일정>

 

  • 국정원 개혁의 현황과 과제_연속토론회②
  • 검찰개혁의 현황과 과제_연속토론회③

 

  •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수) 오전 10시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프로그램
    • 좌장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 :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익대학교 교수
    • 토론
  • 김지미 변호사 /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소위원장
  •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동주관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입법 평가 종합좌담회

 

  • 일시 : 3월 31일(수) 오전 10시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붙임2. 토론회 자료집 : TS20210317_자료집_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입법 평가 연속토론회(2) 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