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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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By | CCTV, 자료실

공공 장소에서의 폐쇄 회로 TV(CCTV)에 대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 평가(최종 보고서) 작성자: CCTV 위원회 및 범죄 예방 부서 법무부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2001년 7월 -1- 감사의 말 자문자는 CCTV 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 인터뷰에 응해준 수송 및 경찰 부문 관계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에 응한 NSW 의회들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또한 설문지 배포, 미응답자 독촉 및 응답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포함한 의회 설문 조사를 시행한 법무부의 지원에 감사를 드린다. ARTD 관리 및 연구 자문 자문팀 Klas Johansson, Chris Milne 및 Marita Merlene ARTD 75 Dalhousie St Haberfield, NSW 2045 전화번호: (02) 9716 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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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By | CCTV, 자료실

North South Wales 정부 CCTV 확립과 수행을 위한 정책 보고서 및 지침서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프리미어 범죄예방 협의회 에서 후원한 CCTV 위원회에서 준비한 것이다. 궁금한 사항은 이 주소로 연락바람 범죄예방과 NSW 법무부 19층, 굿샐 빌딩 8-12 치플리 스퀘어 시드니 NSW 2000 전화번호: (02)9228 8307 팩스: (02) 9228 8559 가이드라인들은 보기와 같이 인터넷으로도 접속 가능합니다 www.lawlink.nsw.gov.au/cpd NSW 법무부, 2000 ISBN 0 7347 6702 1 목차 서론 1 정의 해석 2 정책 보고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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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By | CCTV, 자료실

영국 CCTV 카메라 단속․운용에 관한 시행기준 – Code of Practices for Operation of Enforcement CCTV Cameras – 서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는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CCTV가 범죄를 감소시키고 예방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토론이 진행 중이지만,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다양한 지역에 널리 퍼져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을 걸을 때나, 상점이나 은행을 방문하거나, 기차역이나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때 카메라에 찍힐 수도 있다. 과학 기술 선정 위원회 상원 의회(House of Lords Select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는 CCTV 시스템의 공신력을 유지하려면 배치와 사용에 좀 더 엄격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5차 보고서- 증거로서의 디지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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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By | 자료실,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기업의 입장 국회 김형오 의장은 지난 3월 2일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기일을 지정하였으며. 여야는 본 개정안을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한 나라당 이한성 의원 대표 발의로 2008년 10월 30일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통신의 자유와 비밀의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되, 지능화․첨단화 되어가는 범죄와 테러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통신제한조치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 제안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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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트온 :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By | 외부자료, 통신비밀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발행하는 <정보운동 액트온> 통권 제5호 2009년 제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액트온> 이번 호는 "한국의 이동통신 도감청과 통신비밀보호법" 이슈를 기획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과거 유선/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 사례 뿐 아니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법적/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 전기통신표준협회(ETSI)의 감청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http://act.jinbo.net/data/policy/0/ONI_report_Korea_090325.pdf 인쇄물을 원하시는 분이 메일로 주소를 주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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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 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정보위원회 위원장에게, “ 2008. 11. 6. 국회에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과 2008. 12. 23. 제출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선 의원 대표발의)」의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 제1 호) 중 “국가안전보장”, “국익에 중대한 영향”, “중대한 재난과 위기” 등의 용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삭제하고, 보다 명확하 게 직무범위를 규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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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By | 자료실, 통신비밀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국회의장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 2008. 10. 30. 국회에 제출된 「통신 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650호, 이하 ‘법률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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