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불법복제자는 인터넷에서 추방하라?

By | 공정이용, 웹진 액트온, 저작권, 한미FTA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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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사장 구속 사태로 바라본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관점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표현의자유, 한미FTA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 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검찰은 지난 3월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로부터 이번에 대표가 구속된 6개 업체를 포함하여 8개 업체에 대한 고소를 접수해 수사해왔으며, 나우콤의 ‘아프리카’는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네티즌들과 언론이 이미 지적하고 있다시피, ‘아프리카’ 운영사인 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을 구속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치졸한 정치 탄압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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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의견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1. 공연보상청구권의 의미 EU가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에 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2/100/EEC)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음악의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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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포스코(Anti-POSCO) 캠페인

By | 저작권

2000년 4월 3일, 포항제철은 자사의 홈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는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항제철의 소송은 저작권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저작권을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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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

By | 대안적라이선스, 저작권

정보공유라이선스가 도입되기 이전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No Copyright, Just Copyleft’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 저작권 강화 논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홈페이지에도 ‘Copyright, All rights reserved’ 표시를 하는 홈페이지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작권 보호 문구 대신, 홈 페이지에 ‘No Copyright, Just Copyleft’ 문구를 붙이도록 함으로써 홈페이지 운영자가 자신이 공개하는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 캠페인은 이후 정보공유라이선스의 개발로 계승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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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의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By | 저작권법개정

2000년 이후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과 관련한 법개정을 거의 매해 추진해왔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의 권리와 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폭넓은 연구와 토론 속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단지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향된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권리는 계속 위축되어 왔다. 문화는 비영리적 소통과 생산을 포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문화를 보는 관점은 ‘문화산업의 육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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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저작권 강화와 공정이용

By | 저작권

인터넷 인프라의 급속한 성장은 기존의 저작권 체계와 심한 마찰을 빚고 있다. 인터넷은 정보의 생산‧유통‧향유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져왔으나, 이는 저작권자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의 범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논란을 처음 제기한 것이 ‘소리바다’이슈이다. 2001년 1월 국내 음반산업협회가 MP3 음악파일 공유 서비스인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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