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논평] 북스캔 사업 불법성 논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By | 입장, 저작권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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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체의 이용행위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과 제언 (강원대학교 정진근 교수)

By | 계간지 액트온, 자료실, 저작권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기획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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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체 이용자에 대한 무차별적 협박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By | 입장, 저작권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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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달빛요정’을 못 살렸다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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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so-called illegal download!

By | English, 자료실, 저작권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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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와 해적들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정보공유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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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는 공유를 타고 : 해적! 온라인 상영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대안적라이선스, 소식지,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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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영화와 저작권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나 모임에 몇 번 참여한 적은 있지만, 난 독립영화’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태준식 감독 등 저작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알기는 하지만, 다른 독립영화인들이 저작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어쩌면 지금까지 저작권 문제가 독립영화의 제작이나 배포 등에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없었을 수도 있다. ‘워낭소리’나 ‘똥파리’ 등 일부 독립영화가 소위 히트를 치고, 독립영화의 디지털 배급이 본격화되는 지금이 독립영화의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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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를 권장합니다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저작권, 정보공유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정품이 아닌 것을 쓰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거나 비난 받으신 적 없나요? 복제품을 사용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글을 본 적이 없나요? 정부가 대대적으로 웹하드 업체를 단속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처벌된다’고 이야기 할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인터넷에는 저작권이 걸려있는 무수한 창작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작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검색 값을 입력한 다음 엔터만 치면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음악, 동영상, 문서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돈을 지불해야만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흔히들 이야기 하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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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도메인과 2차 창작

By |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지식, 정보라는 개념이 없던 시절에도 각자의 경험이 공유되었고, 그것을 서로 이용하고 다시 경험하고 새로 노하우를 쌓아 발전시키는 작업들이 있었다. 모든 정신적 생산물이 공동의 것-퍼블릭 도메인이었다. 현대의 창작물 역시 영화든 책이든, 매체를 통한 창작은 이미 다른 창작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으로 생산된다. 지금의 저작권법도 이 점을 인지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해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한다며 소극적이나마 저작물이 사회적 생산 결과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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