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정보문화향유권과 저작권

By | 공정이용,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이 글의 보다 직접적인 목적은 아직 형성 단계에 있는 ‘정보문화향유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지적재산권 확대의 한계를 그을 규범적 대안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국제인권법의 내용과 그 해석에 관한 논의 동향, 국내 헌법과 법률 및 논의 현황을 검토하면서 최근에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된 쟁점들에 대하여 차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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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저작권을 몇 번 침해했다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판에서 소통할 자유까지 빼앗겨야 하는가?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이용할 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의식해야 하는가? 저작권이 검열과 감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독점권보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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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By | 공정이용, 입장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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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산업이 혁신에 실패한 이유, 그리고 그 결과가 SOPA다

By | 국제협약, 소식지, 저작권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블랙아웃’ 운동에 참여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였지요. SOPA가 어째서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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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 비트 경제와 공짜 가격이 만드는 혁명적 미래

By | 소식지, 저작권, 정보문화향유권

이 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사람에게는 마케팅책 혹은 경영지침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생산, 이전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아니든) 단초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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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저작권으로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By | 저작권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발전’이다.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배타권’이 문화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성찰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성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단 이명박 정부 하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산업으로서의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 혁신, 소통의 장애물로 기능하는 저작권의 문제는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 에서 레식이 질문했듯이, 우리는 20세기의 저작권 모델에 기반하여 우리의 아이들과 전쟁을 치룰 것인가, 아니면 문화를 생산, 향유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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