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미국의 인터넷저작권 규제 : 지적재산권 보호법안(PIPA)과 온라인해적행위 방지법안(SOPA)의 내용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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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고 소통은 차단(block)을 거부한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차단을 본질로 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는 결국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소통을 막지 않으면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소통을 통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권리실현의 새로운 모델추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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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 위헌이며 불평등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무효다 –

By | 의견서, 입장, 저작권, 한미FTA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한미 FTA 협정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이날 통과된 저작권법에는 위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행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만 일방적으로 이행하는 불평등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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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날치기에 꼼수까지, 한미 FTA 협정 즉각 무효화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한미FTA

지난 11월 22일,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이행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그런데 이날 함께 통과된 저작권법 개정안은 한미 FTA 이행과 관련이 없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있다. 94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50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부칙을 통해 87년 시행전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20년으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들이 존재하는데,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94년 개정안 부칙의 해당 조항을 제외함으로써, 이미 공공영역(Public Domain)으로 편입된 저작물에 다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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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소프트웨어의 ‘이용자 감옥’에서 ‘탈옥’하기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그래서 저작권 체제 역시 우리의 자연스러운 정보공유 문화, 우리의 어떤 습관을 뜯어고치려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가 가진 어떤 습관에는 맞서 싸워야 할 것같다. 이 습관에 맞선 투쟁을 위해, 우리를 통제하고 문화를 독점하려는 기업에 일단 ‘동의합니다’를 클릭하지만 자연스럽게 무시해버리는 방식의 저항과, 으레 해오던 ‘동의합니다’에 순순히 클릭하지 않고 과감히 대안을 키우는데 참여하는 방식의 저항이 생산적으로 만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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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을 생산하다! 사회적 제작

By | 계간지 액트온, 저작권, 정보공유

독립영화의 사회적 제작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만들고, 배급하고, 수용하는 것이 실은 각자의 문제가 아니며, 독립영화가 갖는 사회적 차원과 의미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자는 제안에 있다. 독립을 위한 자립. 자립을 통한 독립. 그것은 독립영화가 애초가 갖고 있고, 가져야할 사회적 의미를 실현하는 것을 통해 구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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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 talk 3화 서체(폰트) 그 자체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정진근 교수 인터뷰

By | 동영상, 저작권, 정보공유

최근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풀패키지를 구매하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슈앤토크 3화에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님에게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폰트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폰트저작권 침해가 아닌 이용의 유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폰트제작업체로부터 경고장이 오게 되면 이용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진근 교수님과 함께 폰트저작권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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