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

저작권 최근 글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

*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논평] 저작물 공정이용에 대한 제도적 보장 필요하다 – 손담비 따라부른 동영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논평 지난 해 5살짜리 아이가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가 (사)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동영상을 올린 당사자는 게시 중단 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사)음악저작권협회와 (주)엔에이치엔(이하 네이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2월 18일 원고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공정한 이용이라는 이번 판결은 일반인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특히, 권리자가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이용자의 ‘정당한 자유이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제103조 6항에 의해 손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한 것은 권리자 단체들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일정하게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또한, 이번 소송 및 판결을 계기로 제기된 현행 저작권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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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담비곡 “미쳤어” 따라부른 어린이 UCC 삭제한 네이버에 손해배상소송 제기

By | 공정이용, 자료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25)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인용한 UCC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하여 저작권법상으로도 정당한 인용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엔에치엔주식회사(이하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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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By | 공정이용, 입장, 저작권법개정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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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By | 입장, 저작권, 저작권법개정

<성명> 저작권법은 MB 속도전의 희생양인가? – 저작권법 개정안(강승규의원안)의 국회 문방위 통과를 규탄한다! 지난 3월 2일, 여야는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을 한 뒤 6월 국회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저작권법 및 디지털방송전환법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전체회의 및 심사소위를 연달아 개최하며, 강승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강승규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안이다. 비록 예정대로 3일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지만, 지난 2월 25일 법안의 날치기 상정에 이어, 하루만에 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법사위를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상정되는 ‘속도전’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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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By | 자료실, 저작권

원문 : http://www.clt.re.kr/news/notice_view.php?kind=news&idx=6 관련 기사 : http://it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370169&g_menu=020300 정상조 교수의 법률시평 〓 인터넷을 이끌어주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고 싶다 〓 우리나라 IT경쟁력은 지난 2007년 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으나 2008년 조사 결과 8위로 추락했다고 한다. IT 경쟁력의 판단기준에 권리보호를 위한 법체계와 정부의 리더십이 중요한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과 관련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조사결과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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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 시민사회단체들, 비밀리에 진행되는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의 공개를 요구하다!

By | 공정이용, 국제협약, 입장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8년 9월 15일, 전 세계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조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협상국 관료들에게 협상 문안을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ACTA 협상에는 미국, EU, 스위스,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명에 연명한 단체들은 비공개적으로 진행되는 ACTA 협상이 소비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유출된 문서나 산업계의 의견 등을 통해 추측해볼 때, 단체들은 ACTA가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의 인터넷 통신을 감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저해하며, P2P 파일 공유를 불법화하고, 낮은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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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By | 입장, 저작권

[논평] 무엇을 위한 저작권인가? – 나우콤 사장 구속사태로 본 저작권법의 남용 지난 6월 16일 이용자들의 영화 파일 불법 유통을 조장, 방치한 혐의로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 미디어네트웍스(엠파일), 아이서브(폴더플러스),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대표 등 5명이 구속되었다고 한다. 특히 (주)나우콤의 문용식 사장이 포함된 것에 대해, 나우콤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는 촛불시위에 대한 현장 중계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프리카’의 운영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목적의 여론 탄압’이라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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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By | 입장, 저작권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법원의 이번 판결이 필터링 기술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반하여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고 있으며, 단지 소리바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이용자 참여에 기반한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를 위협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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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뉴스

By | 웹진 액트온,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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