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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By 2007/12/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홍지은

참여적 인터넷을 위협할 법원의 판결
–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 재판부의 판결은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이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즉,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올리되, 문제가 있는 저작물만 걸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게시판, 블로그, P2P, 웹하드 등)에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른바 적극적 필터링(즉, 사전에 업체에서 등록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소리바다가 적절한 기술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했다면(재판부는 소극적/적극적 필터링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설사 소리바다가 패소했다고 해도 우리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소리바다라는 특정한 서비스에만 관계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판결의 결과가 단지 소리바다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반의 이용 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문화관광부가 ‘적극적 필터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소리바다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인터넷 서비스에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를 위협하게 될 것이다.

4. 이에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한 논평을 배포하오니, 첨부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보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참여적 인터넷을 위협할 법원의 판결 –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총7쪽)

2007년 12월 12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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