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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의견

By 2010/06/09 10월 25th, 2016 No Comments
김정우

1. 공연보상청구권의 의미

EU가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에 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2/100/EEC)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음악의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을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하다)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음반을 재생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런 공연에 대해서 작사, 작곡가 등 저작권자에게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EU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연보상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EU의 공연보상청구권 요구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중 제29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29조의 2항에 의하면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관람료 등을 받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용 음반을 틀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이 특히 EU에게 표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U가 요구하고 있는 공연보상청구권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음악의 공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리를 취하는 카페나 식당에서도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현행 우리나라 저작권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 공연보상청구권 관련 국제협약 내용

일반 공중을 상대로 음반을 틀어주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저작권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크게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공연권과 같은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배타적권리는 부여하지 않고 보상청구권만 부여하는 것이다. 현행 국제협약에서는 이런 음악 공연과 관련하여 작사가, 작곡가 등 음악저작권자에게는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등 저작인접권자에게는 보상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국제조약에서 음악의 공중 재생에 대하여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베른협약)’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런 베른협약의 내용은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에서 베른협약의 내용을 포함하여 베른협약 플러스 형태로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음악관련 보상청구권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 볼 수 있는 국제협약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과 ‘WIPO실연음반조약(WPPT)’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TRIPS, WCT 등에는 가입하고 있으나, 로마협약과 WPPT에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

가. 베른협약

베른협약 제11조는 음악저작물의 저작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공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어떠한 방법이나 절차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고려해 볼 때, 음악을 일반 공중에게 재생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1조의2는 방송 또는 기타 무선송신의 방법으로 기호, 소리 또는 영상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 원사업자 이외의 사업자가 유선이나 재방송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과 확성기나 기타 유사한 송신장치에 의하여 저작물의 방송물을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베른협약은 공중전달권 등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권리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권리 제한을 인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그 제한 범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 즉, 그러한 제한이 영리목적을 위해서도 가능한 것인지, 모든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비영리 목적 중에서도 특별한 범위만을 위해서 가능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베른협약은 음악의 공연과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연보상청구권이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 대한 권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나. 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협정)

TRIPS협정은 저작권자의 공중전달권 등 음악의 공연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제9조 제1항에서 “회원국은 베른협약(1971년)의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및 그 부속서를 준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베른협약에 규정되어 있는 공중전달권의 내용에 준하는 권리를 보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한 TRIPS 협정 제13조는 “회원국은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예외를 저작물의 통상적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일부 특별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하여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3단계 테스트) 베른협약의 경우 복제권에 한하여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TRIPS는 다른 모든 권리에 이 제한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이 규정에 부합하는 한에서 저작권의 제한 규정을 자국의 저작권법에 반영할 수 있다.

TRIPS협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재생하는 것과 관련하여 배타적인 권리나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은 없다.

다. WIPO 저작권조약(WCT)

WIPO 저작권조약 제1조 제1항은 “이 조약은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동맹의 동맹국인 체약 당사자에 대하여 동 협약 제20조 의미상의 특별 협정”이라고 하여 베른협약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체약 당사자는 베른협약의 제1조 내지 제21조 및 부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WCT 가입국은 베른협약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WIPO저작권 조약은 베른조약의 실체법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새로운 규정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채택된 것이다. 방식에 있어서는 TRIPS 협정과 유사하다.

특히 WIPO저작권 조약은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환경에서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대폭 추가하였다. 조약 제8조는 공중전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터넷에서의 정보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WIPO저작권 조약의 공중전달권은 베른협약 제11조 제1항(ⅱ), 제11조의 2 제1항(ⅰ) 및 (ⅱ), 제11조의 3 제1항(ⅱ), 제14조 제1항(ⅰ), 제1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선계의 송신행위를 통한 공중전달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유선․무선을 포함하는 모든 송신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WIPO저작권 조약의 제10조에서 제한과 예외 규정을 두었는데, 이는 TRIPS 협정 제13조의 3단계 테스트의 내용과 동일하다. 특히 WCT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권리뿐만 아니라 베른협약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이 예외규정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WIPO저작권 조약의 제한과 예외 규정은 베른협약보다 엄격해졌다고 볼 수 있다.

라. 로마협약

로마협약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인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로마협약 제12조는 상업용 음반의 공중에 전달할 경우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공정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판매용 음반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카페나 가게 등에서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음악을 틀 경우에 가수나 음반제작자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협약 제16조는 협약 당사국이 제12조의 규정을 완전히 또는 특정의 사용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의 유보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로마협약에 가입국이라 할지라도 판매용 음반의 공중 재생과 관련한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 도입유무 및 그 범위에 대해서까지도 자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방송보상청구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판매용 음반의 공중재생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WIPO실연음반조약

WIPO실연음반조약은 제2조에서 실연이나 음반의 ‘공중전달’에 대하여 “방송 이외의 매체에 의하여, 실연의 소리, 음반에 고정된 소리 또는 소리의 표현을 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에서의 ‘공중전달은 소리 또는 음반에 고정된 소리의 표현을 공중이 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음반을 재생하는 것은 WIPO실연음반조약의 공중전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상업용 음반을 방송하거나 직접적 또는 간접적 공중전달에 사용할 경우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WIPO실연음반조약도 제15조 제3항에서 로마조약과 비슷한 유보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약국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국장에게 기탁하는 통고로, 이 규정을 일정한 이용에만 적용한다거나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 규정도 체약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저작인접권자들의 권리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에서는 저작권자에게 공공장소에서 음악 공연에 대하여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청구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각국에서 이에 대한 일정한 제한과 예외규정을 둘 수 있으며, 특히 공연보상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3.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공연권의 내용과 국제협약과의 관계

가. 내용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조에서 ‘공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하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이 녹음되어 있는 음반을 공중을 상대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의 범위에 포함된다.

현행 저작권법은 이런 공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인 공연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실연자에게도 공연권을 부여하고는 있으나, 고정되지 않은 실연, 즉 라이브(Live) 공연과 같은 생실연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는 음반 등 고정된 실연에 대한 공연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음반제작자에게는 공연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저작권법 제29조는 공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비영리목적의 공연에 대하여 청중으로부터 입장료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공연할 수 있다. 또한 제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틀 수 있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특히 제2항은 그 목적이 영리적이냐 비영리적이냐에 대한 명시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영리를 추구하는 동네가게나 카페, 분식점, 아이스크림가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이도 자유롭게 판매용 음반을 틀어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특히 국민들의 편의와 정서를 반영하고 또한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2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음악의 자유로운 공연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할 경우에 임의로 음악을 이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음악의 공연을 통해서 직접적인 영리를 취하는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이나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강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켓 등에서의 이용도 제한된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제11조로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나. 우리나라의 공연권 제한과 국제협약과의 관계

최근 제26조 제2항에 대해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즉, 동네가게나 카페, 식당 등에서 음악을 자유롭게 트는 간접적인 영리 목적의 공연을 허용하는 것은 국제기준(TRIPS 3단계원칙) WTO분쟁이 제기될 경우 패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조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다는 명확한 결정이 나오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통해서 비록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조건의 영업장에서 음악을 트는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시행령을 통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추세이다.

또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공연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로마협약이나 WPPT 등은 아직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할 의무가 없다. 향후 로마협약이나 WPPT에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협약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서 유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공연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EU의 요구는 직접적인 영리목적이 아닌 간접적인 영리목적인 경우에도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자나 실연자 또는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악의 공연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제협약에서도 어느 정도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까지 보상금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협약보다도 높은 수준의 보호를 요구하는 것이다. 설사 제29조 제2항이 국제조약에 비해서 그 제한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가 국민들의 음악에 대한 정서와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려이며,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4. EU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가. 우리나라 저작권 제한규정 제29조 제2항 사실상 폐지

EU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연보상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간접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모든 영업소, 예를 들어, 동네매점, 분식점, 커피숍, 아이스크림가게 등도 모두 음악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려는 저작권 제한 규정은 무력화될 것이다.

나. 영업장 이용자들에 대하여 부담 전가

동네매점, 분식점, 커피숍, 아이스크림가게, 미용실, 문구점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모두 음악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 예상된다. 이는 특히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사업장의 주인들은 음악의 공연에 대한 저작권료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부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영세사업자들은 음악 사용료를 손님들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또는 아예 음악을 틀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 공연보상청구권과 관련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국정브리핑은 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벨기에 브뤼셀의 노천카페에는 음악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공연보상청구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다. EU에 대한 음악 로열티 급등

문화부가 발표한 ‘2004 문화산업통계’에 따르면 2003년도 우리나라 음악 산업의 총 수출액은 1,331만불, 총 수입액은 1,603만불이며, 이중 유럽에 대하여 총 수출액은 4만불(0.2%), 총 수입액은 517만불(32.3%)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음악산업의 수출은 99%이상이 일본, 중국, 동남아에 편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수입은 90% 이상이 북미와 유럽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통계치를 고려해 보면, 공연보상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유럽에 대한 로열티 지급도 음반 수입과 비례하여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범위도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인접권자까지 확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이해당사자들 관련 신탁단체들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와는 별도로, 높은 사회적 비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맺음말

문화는 각 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음악을 향유하고 이용하는 방식도 다르다.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고 이용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이런 한 국가의 저작물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법이다. 따라서 한국가의 저작권법은 그 문화적인 배경과 환경을 고려해서 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무리 선진제도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가 일방적으로 개정을 요구한다거나 저작권보호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에 위협을 가하고, 저작권 제도에 대한 정책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EU가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을 볼 때, 한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의 준수 의무를 넘어서는 요구이며, 유럽에 대한 음악로열티를 급등시키는 대신, 국내 영세사업자들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서와 편의를 도모한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과도한 요구이다. 공연권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최근 제29조 제2항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음악 공연을 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영업장의 범위를 계속하여 확대하고 있다. 이런 국내외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EU의 공연보상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