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화는 그 부제처럼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덴마크, 2007).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한 제작비가 든 작품인데, 덴마크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세계 각지를 돌며 다양한 저작권 문화 상황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방식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강화, 저작권 침해와 해적질에 대한 문화산업의 입장과 대응, 저작권체제 개혁운동과 자유문화의 부상,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나 브라질의 테크노 브레가와 같은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은(!) (주변부)문화산업의 역동이 모두 담겨있다.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이라 부를만 하다.
저작권은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는 그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대여,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 및 2차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 2차 저작물이란 소설을 각색하여 영화를 만드는 것과 같이 원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또 다른 창작물을 말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표할 수 있는 권리 등 저작인격권도 인정하고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중의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유’이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저작물에 대한 도둑질, 해적질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오해를 강화시킨다. 그러나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향상 발전’이며, 한국의 저작권법 역시 1조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다. (2009년 4월 22일 저작권법 개정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표현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문화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저작권법은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그 수단으로 ‘저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