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의 개인정보 보유자는 아마도 정부일 것이다. 정부가 보유한 개인정보 파일의 목록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관보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지난 2008년 국정감사에서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7년 2만315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각급 학교,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괄함)에서 1360종류의 개인정보 파일 9만2855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1095개 기관에서 1078종류 1만510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9배나 증가한 수치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