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은 90년대 중반부터 각각 범죄자 신원확인을 위한 유전자은행을 구축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벌어진 주도권 다툼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계속 무산되어 왔다.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신체정보이고, 체액이나 머리카락 등 신체의 극히 일부분을 통해서도 개인을 식별・추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이자 국가 감시 체제의 강화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그러나 2004년 경찰은 ‘미아찾기사업’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설아동 및 부모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후 2005년 5월 31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장기 미아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법안 자체를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유전자 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2007년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발간한 <바이오 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바이오정보)를 “지문·얼굴·홍채·정맥·음성·서명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본 정보와 그로부터 추출되어 생성된 특징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체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는 ‘보편성’과 함께, 사람마다 다르다는 ‘고유성’(혹은 유일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정보가 평생 변하지 않는다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식별(identification)이나 인증(authentification) 목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