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

디지털 시대 감시는 과거보다 더욱 은밀하며, 더 저렴하고, 더 대량으로, 더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더 편재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표현이 완벽하게 감시받을 수 있다는 의식은 시민들을 위축시키며, 특히 정부나 기업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

2013년 미국정보기관 전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감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은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협조하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을 감시하고 통신내역을 수집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수집하라”(collect it all)는 것이 그들의 모토였으며 디지털 기술은 그런 욕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보기

통신비밀 최근 글

[공동논평] 노동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 노동감시, 통신비밀, 형사소송

서울고등법원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냈다. 이는 전자 통신 및 전자 기기의 범용화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고조되고, 이를 이용한 사측의 노동 감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자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개인정보보호를 사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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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공동논평
수사기관의 실시간 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 남용에 제동을 건 헌법 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

By | 위치추적,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오늘(6/28) 실시간위치추적과 기지국수사에 대해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다. 무려 6년 만에 이루어진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하여 우리는 환영을 표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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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발표 2017년 하반기 통신수사 현황 논평
무분별한 통신수사 여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By | 통신비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여 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라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표에서 2017년 하반기 통신 수사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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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에 대한 논평
카톡 단톡방 이용자의 정보인권을 외면한 헌재 결정

By | 개인정보보호, 압수수색, 통신비밀, 헌법소송

3년 여의 기다림이 깊은 아쉬움으로 돌아왔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카카오톡 단톡방 압수수색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기각하였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제9조의3)은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통지할 것만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정진우씨가 아닌 청구인들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받지 못했다.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감시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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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정보경찰’ 폐지 없는 경찰개혁은 개혁 아닌 개악!

By |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작년 6월부터 경찰개혁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여러 분야에 대한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경찰청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분야에만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경찰중심의 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 보안수사권의 경찰청 보안국 이관 등으로 경찰청의 수사 관련 업무의 범위와 권한이 비대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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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분야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에 대한 의견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치추적,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통신자료, 패킷감청

2018년 1월 21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위한 귀 위원회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적 요구로 설립되어 법률에 따라 부여된 인권 옹호의 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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