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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예산 편성과 심의만 한다는 국정원 정보예산, 감사와 통제 권한 조정돼야!

By 2018/11/13 No Comments

국정원의 감사 권한 삭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 받도록 해야
국정원 예산 다른 기관에 숨길 수 없도록 국정원법 개정해야!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가 국정원이 타 기관에 숨겨 놓은 국정원 예산을 파악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것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월 9일 각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정보예산)는 국정원에서 심의·편성만 할 뿐 각 부처의 고유예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고유예산이므로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 각 기관에 편성된 정보예산이 국정원 예산이 아니냐는 그간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과연 정보예산이 국정원의 지휘와 통제에서 벗어나 각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국정원은 국정원법의 <정보 및 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 제4조 따라 각 기관에 정보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규정 제11조 1항에 따라 각급 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보사업 및 예산 보안업무 감사를 실시한다. 더욱이 정보예산은 국회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결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처럼 예산편성부터 감사까지 국정원이 관할하고 있는 정보예산을 각 부처가 다른 일반예산처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보예산이 각 기관의 예산일지라도 국정원의 지휘와 통제를 받는 예산이라는 문제제기는 계속되어 왔다. 관련해서 지난해 11월 국회 예결특위에서 이철성 전 경찰청장도 국정원법과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규정에 따라 국정원의 지시나 감독을 받고 있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이 해당기관의 예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예산 편성과 심사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집행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사업 및 예산 보안업무에 대한 국정원장의 감사권한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아닌 해당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보예산에 대한 예·결산 심사를 진행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보예산에 대한 실소유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국정원은 지난 11월 9일 <국정원 편성 각 부처 특수활동비 관련 입장>을 밝히며, 정보예산만 언급하고 비밀활동비에 대해서는 은근슬쩍 넘어 갔다. 국정원법 제12조제3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밀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으로 국정원이 다른 기관에 숨겨 놓은 예산이다. 실제 2019년 해양경찰청의 기획특수활동지원 사업에 편성된 특수활동비(8,237)는 그 근거로 <국가정보원법> 제12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원의 비밀활동비인 것이다. 법령상 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타 기관에 숨겨 놓은 비밀활동비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편성하고 있는 정보예산 외에 타 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에 국정원의 예산이 없는 것처럼 넘어가선 안 될 것이다. 국회와 국정원은 비밀활동비의 규모를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국정원 예산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숨겨 놓을 수 없도록 국정원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끝

2018년 11월 13일

국정원감시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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