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단체들은 외환은행이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기업중심적인 편협한 정보인권 관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편의적 해석은 시민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칠 것이다. 정부는 외환은행이 노동자 개인정보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조회) 및 제3자 제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점과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이 공정한 것인지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한다.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감시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업편향 무자격 개인정보보호위원 구태언 변호사는 즉각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1998년 전자주민증 반대운동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는 프라이버시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한국의 정보화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는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호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준이 충분하지 못하였다.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논란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되었다. 2004년부터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안들이 발의되기 시작하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2011년 3월 29일 마침내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