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민원입장

[성명]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By 2015/04/24 4월 16th, 2021 No Comments

추가 피해자 모집을 위한 개시 공고조차 실시하지 않아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이 여전히 개시도 되고 있지 않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자기소개가 무색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난 3월 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81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 약 50일이 흐를 동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개인이 피해를 입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은 전형적인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치 않아 홈플러스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거나, 노골적인 개인정보 침해기업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6. 불법을 저지른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집단분쟁조정에 응하지 않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후 50일이 되어가는 동안 신청인들이 홈플러스로부터 받은 정보는 단 하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민사소송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정보비공개 등으로 인해 어떤 보험회사가 불법을 행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7. 이에 우리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설사 홈플러스 등이 조정을 수락할 의사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더라도, 분쟁조정신청절차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즉각 보험회사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합의 권고 등의 적극적인 조정을 수행해야한다.

8. 만약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개시조차 하지 않는다면 불법을 저지른 업체들을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치한다는 비판을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며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한다. 할인행사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할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을 즉각 통지하고 개인정보 제3자제공현황 등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3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문의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02-765-9732),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02-774-4551), 참여연대 최인숙 민생희망본부 팀장(02-723-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