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견서주민등록번호

[의견서]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해 감찰과에 진정

By 2015/03/19 4월 27th, 2018 No Comments
[보도자료]
제목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해 감찰과에 진정
수신 각 언론사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제목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개정안 주요쟁점에 대한 의견의 건
날짜 2015년 3월 19일(목)
문의 장여경 활동가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검찰,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 불법조회
진보넷, 불법조회로 오늘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

1. 오늘(3/19) 정보인권단체 진보넷은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한 검찰에 대하여 대검찰청 감찰과에 진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법률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범죄경력자료를 검찰이 어디서 입수했는지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번 진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공정한 감찰을 촉구합니다.

2. 지난 1월 13일, 권문용 전 서울 강남구청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이 국민참여재판법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배심원들의 범죄경력을 문제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이름과 성별, 출생연도를 바탕으로 배심원들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그러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아래 형실효법)’ 6조에서는 범죄 수사나 재판, 보안업무 등에 법이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와 동법 시행령 18조는 범죄경력자료를 ‘민감정보’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민감정보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조회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했다면, 이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한 것이므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4. 진보넷은 국가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되고 결국 국민에 대한 국가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진정 사건을 계기로 인권의 옹호자인 검찰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공정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