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인터넷 실명제 본회의 통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 불복종 천명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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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권모씨 정치패러디로 긴급체포… 마구잡이 단속에 인권시민단체 반발
패러디 열풍에 선거법 족쇄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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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인터넷과 4.15 총선

By | 선거법, 자료실

인터넷과 4.15 총선

▷일시 4월 20일(화요일) 2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별관 소회의실(4층)

주최: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민경배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 발제1: 박동진 (한백재단. 정치학)
‘인터넷과 선거 무엇이 문제인가’
● 발제2: 이진우 (민주화를위한 변호사모임)
‘4.15 총선과 정치표현의 자유’

● 지정 토론
□ 김용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
□ 강원택 (숭실대. 정치학)
□ 김태일 (라이브이즈. 대표)
□ 이창호 (인터넷신문협회 회장. inews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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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다

By | 선거법,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최근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적용에 입장 발표
■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 “법원 판례서도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물에 비방죄 적용은 신중했다”

[성 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무조건적 단속을 자중하라!
– 부정선거 규제도 중요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중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규제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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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표 달고 말해!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익명으로 글을 쓴다고 하여도 IP추적을 통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받고 글을 쓴다고 하여도 필명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한다면 내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설사 실명만을 사용하게 하여도 인터넷상에서 이름 석자가 무슨 식별력이 있겠는가. 실제 실명 등록된 회원에 한해 독자의견을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인터넷 한겨레는 그 운영 결과 실명제와 익명제의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오마이뉴스 2003. 3. 3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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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언론·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아래 기자회견 참가하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이십니다)
○ 불복종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인터넷기자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네티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좋은 의견은 위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실명제 불복종 사이트는 불복종함을 알리는 팝업을 띄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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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민변,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반대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외부자료

민변에서 2004. 3. 9.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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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에 ‘인터넷 선거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이에, 모임은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면 진정한 정치적 비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름없는 시민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사회를 바꾸는 원동력이 되어 왔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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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향해 시민사회단체가 뛴다… 인터넷을 통한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데
낙천·낙선·당선운동까지 인터넷을 주목하라!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2000년 낙선운동의 위력은 대단했다. 지난 16대 총선에서 1104개 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결과 낙천 대상자 중 43.1%가 실제 낙천됐고 낙선 대상자 68.6%가 낙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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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선거법 처리 무산에 관한 논평

■ 16대 국회가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

지난 밤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가 무산되는 과정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여야 총무단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거쳐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되었음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직 당리당략을 위해서 새로운 수정동의안을 제출했다. 그것도 회기 종료를 1시간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말이다.

배신감을 참을 길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수많은 인터넷 언론사들, 인터넷 산업 관계자들,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국회였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며 현실적으로 재논의할 시간이 없으므로 일단 시행하자던 국회였다. 그러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합의안도 촉박한 시간도 간단히 무시할 수 있는 국회임을 우리 국민들은 확인했다.

16대 국회에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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