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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본회의 통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 불복종 천명{/}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By 2004/05/14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김창균

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사들은 다음날 ‘인터넷 실명제 복종할 수 없습니다’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복종을 천명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해 인권, 학술, 언론 단체 등 159개 단체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불복종 선언을 했고, 미디어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도 불복종 선언에 동참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인터넷 실명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사문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을 위해 이용되는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나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정책국장은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경로로 구축되는데, 은행 대출 경험이 없거나 통신료 연체 경험이 없는 국민의 경우는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사람들은 선거 시기 발언의 기회가 제약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 국장은 “지난해 10월 행자부는 그간 포털업체 등의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의 민간 제공 문제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데이타베이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다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못박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무척 크기 때문에 ‘민간에게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실제로 행자부가 법적인 근거 하에 민간에게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실명확인의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실명제 정도에 엄격히 국한되어 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그리고 청소년과 주부 등 다양한 네티즌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지난 3월 1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8명의 청구대리인단을 통해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표현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함으로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명확인의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정보를 남용하게 되기 때문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신용정보업자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제11조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성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00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