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할 필요성에 대해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 중 선거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 등 선거법 개정안이 문제가 많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현역의원들은 대체로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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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의견 발표
■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성명서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 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치의견표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선거가 끝났다. 진보네트워크에는 다시 각 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와 정치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의 IP주소를 묻는 경찰의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
선거전에는 뉴스통(http://www.newstong.com/) 사이트의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게시자 본인이 자진하여 글을 삭제하고 뉴스통 사이트에서는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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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By | 선거법, 자료실

■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 네트워커 18호 (2002년 6월호) 게재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앞으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보넷이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진보넷은 지난 3월부터 게시판의 글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진보넷 뿐 아니라 대자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디지털 말 등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내려왔다. 문제는,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혀져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줄줄이 팩스로 보내지는 등 분명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는 이를 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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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안티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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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과 삭제 요청 재고 요청

By | 선거법, 자료실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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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By | 선거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대한민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251조에 구속되다”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
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
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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