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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선거관리위원회의 삭제 요청의 근거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과 삭제 요청 재고 요청

By 2002/03/04 4월 7th, 2017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아래는 2003년 3월 진보네트워크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삭제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유권해석요청입니다. 선관위에서 답변은 받지 못했지만, 단체홈페이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1.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에서는 제82조의3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정을 두고 “누구든지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컴퓨터통신을 통한 해당 내용의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제5항)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제256조 제2항 마)

2. 한편 현행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방’의 개념(제251조)은, 그 자체로만 보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받습니다. 실제로 1996년 4. 11.총선때 기소되었던 김동욱씨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일정 범위에서 금지되어야 하는 표현임에는 틀림없으나, 확대 적용될 경우 선거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사표시’를 금지함으로서 보다 확대되어야 할 선거시기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귀위원회의 삭제요청을 위 2.의 사실들과 더불어 고려했을 때 1.의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7849번 게시물은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이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반대 의견을 토로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17972번 게시물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 의견을 역설을 통해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게시물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4.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금지할 것을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명확성과 최소규제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규제의 기준이 막연해서도 광범위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최소 규제의 원칙은 임박한 불법 행동과 ‘실질적 해악(sustaitial evil)을 야기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clear and present danger)’이 존재하지 않는한 표현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우리 사회에 크게 확산된 인터넷은, 일반 국민들에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쌍방향적 토론이 가능한 참여형 표현 매체입니다. 이 매체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제한하기 보다는 독려하는 것이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증진할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만일 현행 선거법이 인터넷을 다른 일방향적 선거운동 수단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제한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한다면 일반인들이 이 매체를 통하여 자유로이 선거에 대해 발언하는 것을 크게 제한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표현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과 해석이 요구되는 한편, 선거시기의 표현에 대한 제한에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 규제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5. 따라서 귀위원회의 삭제요구가 인터넷에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대해 ‘비방’ 기준을 확대적용한 것이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상의 본단체의 의견에 대한 귀위원회의 해석을 구합니다. 끝.

200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