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의견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삭제 의견의 건

By 2015/07/02 4월 25th, 2018 No Comments

※ 정보인권 보장과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제82조의6과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 관련 의견
발신 진보네트워크센터
수신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님
참조 법안심사 담당 보좌관님
제목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삭제 의견의 건
문의 장여경 정책활동가 (02-774-4551)
일자 2015년 7월 2일
분량 총 2매 (표지 포함)

1. 귀 위원님의 발전을 바랍니다.

2.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사 중입니다.

정보인권 보장과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인터넷 실명제 관련 조항 제82조의6과 관련 처벌 규정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3. 카드3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여러 대책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2. 8.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의 위헌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4. 인터넷 실명제 관련조항 삭제를 내용으로 한 진선미 의원안(의안번호 : 1901577)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의 의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 현행법상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의무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부여되고 있어 실효성이 적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불법정보의 게시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다. 물론 가해자가 타인의 컴퓨터 또는 아이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해자를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으나, 본인확인제에 의하더라도 가해자가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움은 마찬가지이고, 위와 같은 가해자의 은폐시도에 따른 특정의 어려움은 통상의 불법행위에서도 발생하는 문제로서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의하여 극복될 수 있다.

– 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등

5.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전인 2012년 2월에도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한 자를 적발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폐지해야 한다”며 “인터넷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는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실명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정개특위에 제출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인 2012. 8. 24.에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를 위하여 국회에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2013년 12월 19일 「인터넷 관련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준비 중인 신거운동기간 중 본인확인제 폐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 폐지 (선관위) : ‘인터넷 실명제’ 위헌판결(‘12.8월) 취지를 살려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인터넷실명제* 신속히 폐지할 예정(‘14년, 공직선거법 개정)

6. 이러한 여러 논의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관련 쟁점을 외면하고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매우 어긋나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국민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번 회기 중에는 시대에 역행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