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000년 선거법과 표현의 자유

By 2000/03/2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선거 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시기만 되면 통신의 표현을 이유로 한 인신 구속이 되풀이되곤 하였는데, 해당 사건의 해석을 두고 뉴미디어 매체에 대한 이해 문제가 지적되어 왔던 만큼, 이제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응이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회단체, 온라인 단체, 네티즌들이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캠페인에 함께 합니다! 공동주최 : 대자보, 민주노동당,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청년진보당, 총선정보통신연대,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통신자유를위한모임, 2000년 총선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2000년 총선시민연대, 토로, 민족통신, 세계시민운동정보채널,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남넷, 지지정당기표 사이버운동본부, 끼리넷,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한국통신 ADSL 사용자 모임, 낙선밀레니엄, 만세보령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포탈 열린진주 (계속 추가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국가보안법과 같은 한국의 법·제도와 기구들은 이미 과도하게 통신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수많은 위헌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이구요. 여기에 선거법 제93조와 제251조는 각각 사전선거운동 기간 동안 표현 금지, 과도한 기준 적용으로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통신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를 원하는 모든 단체와 개인들의 참가를 환영합니다!

 

 

 

http://free.jinbo.net/413/

200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