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입장

[표현의자유/성명]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By 2002/1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별첨> ‘안티창’ 사이트 수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성명서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 ‘안티창’ 사이트는 네티즌의 정당한 정치 토론이다 –

지난 2주간 진보네트워크는 세 통의 공문을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받았다. 각 공문은 http://antichang.jinbo.net(이하 ‘안티창’ 사이트)가 선거법위반의 혐의가 있어 수사중이라며 사이트 개설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안티창’ 사이트는 이회창후보에 대한 반대의사를 가진 네티즌들이 개설한 사이트이다.
또한 선거시기가 다가오자 자유게시판에 정치적인 의견이나 후보에 대한 의견을 밝힌 네티즌의 IP주소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공문도 종종 오고 있다. 우리 선거법에서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이나 일반적인 정치적지지/반대 의사 표명은 그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수사체계도 갖추지 않은 채 각 경찰서에서 실적위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진보네트워크는 위법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없이 사이트운영자의 인적사항제공을 요구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인적사항 요구는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당하다. 많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올린 자신들의 정치적인 의견 개진에 대해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정치적인 의견에 대한 자기검열은 심해질 것이고, 표현의 자유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혐의사실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선거법이 인터넷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
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도록 돕고 부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선거법에서도 선거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 개진이나 일반적인 정치적 지지/반대 의사 표명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제58조 제1항) 하지만 경찰에서 어떤 게시물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게시물을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PC통신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적지 않은 수의 네티즌이 통신에 올린 글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선거나 후보에 대한 자신의 지지나 반대의사를 밝힌 네티즌의 인터넷 토론이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것은 잘못이다. 바야흐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이 ‘폭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면서 정치적 토론이 급격히 늘었다. 누구나 게시판에서 정치를 논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지난 6월의 전기통신사업법 위헌판결에서 인터넷이 기존의 매체와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라면서 어떠한 매체보다도 행정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런 정치 토론의 ‘일상화’는 과거 다른 매체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제한된 매체에 의해 한정적인 선거운동을 규제해왔던 선거법이 국민의 인터넷 정치 토론을 무조건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정치 토론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다. 만일 현행 선거법대로 인터넷 게시물의 대부분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여 형사처벌한다면 정치적 표현은 크게 위축될 것이다. 더욱이 선거시기에 수사기관이 표현행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참여적인 매체인 인터넷에서는 선거 시기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선거 시기 인터넷에서 정치 토론을 할 자유는 보장받아야 한다!
– 선거법 적용에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라!

20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