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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권모씨 정치패러디로 긴급체포… 마구잡이 단속에 인권시민단체 반발{/}패러디 열풍에 선거법 족쇄

By 2004/05/14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정보운동

장여경
▲ 함께하는시민행동에서는 ‘중앙선거패러디위원회’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네티즌의 정치 패러디를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정치 패러디를 올린 네티즌을 연달아 불러 조사하는가 하면 23일에는 대학생 권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문제가 된 패러디 작품은 대개 기존의 영화나 게임에 빗대 탄핵 등 최근의 정치 현실을 풍자한 것들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가 28일 현재 215건에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2000년 16대 총선 당시 33건이나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71건, 지방선거 122건보다도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선거법 개정이 늦었다 치더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예년 건수를 몇 배나 훌쩍 초과해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52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nocensor.org)’는 30일 성명을 통해 “공정한 선거만큼 중요한 것이 국민 표현의 자유”라고 밝혔다. 성명에서 공대위는 “우리 선거법이나 헌법은 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을 금하고 있지 않은데 최근 선관위와 경찰이 선거법을 남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선거법은 당락을 위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만을 규제 대상으로 하는데 정치 패러디는 순수한 정치적 의사표현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다른 일방향적 선거운동 수단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것은 결국 일반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자유로이 발언하는 것을 크게 위축시킨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원은 선거시기 네티즌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996년 총선 때 비방죄로 기소되었던 김모씨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현행 선거법 상 ‘비방’의 개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당선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1995년에도 선거시기 표현의 수위는 평소보다 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며 당시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를 직설적 언어로 비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네티즌들은 까페(http://cafe.daum.net/hayanzzockbae)를 개설해 패러디 작품으로 수사받고 있는 네티즌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함께하는시민행동(http://www.ww.or.kr)도 29일 성명을 내고 “패러디와 허위사실 유포는 구분해야 한다”고 비판하고 문제가 된 패러디 작품을 게재했다.

200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