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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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선거 담당기자
* 제목 :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날짜 : 2006년 5월 17일
* 실명제반대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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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선거법 위반 종용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개인정보 침해하는 인터넷 실명제 즉각 중단하라!
–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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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성명서]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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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날짜 : 2006년 5월 3일
문의 :
– 민중언론참세상 김삼권 (02-701-7688)
– 진보네트워크센터 김정우 (02-774-4551)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02-766-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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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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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의 신원 도용이 발생할 가능성 우려돼
5.31 지방선거, 강제적 실명제 첫 시행 예정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이번 5.31 지방선거는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는 첫 선거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인터넷 언론사와 네티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지금, 과연 이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예정대로 강행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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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선거실명제 폐지하라!

선거게시판 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사,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4월 18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여의도 국회앞 국민은행 앞 노상
○ 주최 :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순서 :
– 사회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이준희 사무처장
– 규탄발언 :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윤원석 회장
· 민중언론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 연대발언 :
· 문화연대 선용진 사무처장
· 민주노동당 김지성 정책연구원
– 공동성명서낭독 :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 홈페이지 : http://www.freeinternet.or.kr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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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보도자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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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하 연명 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담당기자
제목 : 정치적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날짜 : 2006년 4월 6일
문의 :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통신정책 활동가, i@patcha.jinbo.net)
전화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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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5월 3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
상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거시기에 시행되
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정보인권
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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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선거운동 목적 없으므로 게시물 선거법 위반 아니다

By | 선거법, 외부자료

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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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된 인터넷 선거실명제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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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 대한 선거관련 과잉수사 잇따라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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