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2008년 총선에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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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허용, 인터넷실명제 폐지 촉구 국회의원 면담 개최

By |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시민단체와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은 1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관계법특위 2소위 위원장 윤호중 의원(통합민주당)을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도입)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는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선거법 피해 네티즌, 인터넷언론 참세상 유영주 편집장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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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By | 민원, 선거법, 실명제, 입장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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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By | 선거법, 실명제, 웹진 액트온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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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

By |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o 대선을 불과 2주여 남겨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담론이 실종됨
o 2002년 대선 시 누리꾼들의 폭발적 정치참여와 매우 상반되는 상황임
o 대선담론의 실종 특히 인터넷 상 대선담론의 실종은 인터넷 실명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o 이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 담론 실종의 관계를 고찰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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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과 참여정부

By | 선거법,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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