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실명제입장

2008년 총선에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

By 2008/03/2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인터넷실명제 반대

 

인터넷언론-언론단체-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08년 3월 25일(화) 오전 11시

 

        ○ 장소 :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참석 : 김영호(언론연대 대표), 김용욱(민중언론참세상 편집국장), 김정대(언론연대 기획실장), 김현희(PD연합회 정책부장), 문효선(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 이용근(노동넷방송국 대표), 이종회(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희완(민주언론시민연합 인터넷부장), 최세진(미디어충청 편집장)

 


 

        ○ 기자회견 순서

 

                – 개회

 

                – 인사말

 

                – 경과보고

 

                – 참석단체, 실명제 폐지 촉구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및 응답

 

                – 폐회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취지

 


 

1.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2008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3월 27일부터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의한 것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언론사는 모든 게시판,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2006년 531 지방선거나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실명 확인 시스템을 거부한 인터넷언론사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2. 2004년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된 후 인터넷 공간은 서서히 위축되어 지난해 대선 때는 활발한 정치 토론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인터넷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입니다. 인터넷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선거 시기 자유로운 토론과 익명표현으로 만개해야 할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보교환을 제약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알 권리 또한 침해합니다.

 

 

4. 특히 인터넷언론사에게 인터넷실명제는 치명적입니다. 독자의 참여 비중이 높은 인터넷언론에 있어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합니다. 더구나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거액의 과태료에 처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5.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월 26일까지 실명제 실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시기마다 꾸준히 이어져 온 실명제 거부 행렬은 올 총선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3월 24일 현재 노동넷 방송국, 대자보, 미디어스, 미디어 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에큐메니안, 울산노동뉴스, 참소리, 코카뉴스 등 다수의 인터넷언론사에서 실명제를 거부할 방침을 밝혔으며, 참여 인터넷언론사는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6. 인터넷실명제에 반대하는 인터넷언론-언론단체-인권단체들은 향후에도 계속 연대하여 위헌소송 등 실명제 폐지를 위해 활동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총선으로 구성될 18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 요구할 것입니다.

 


 

○ 인터넷실명제 폐지 활동 소개

 


 

– 2006 지방선거, 2007 대통령선거 등 선거시기마다 인터넷언론의 실명제 거부가 꾸준히 계속되어 옴

 

–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유출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실명확인 시스템의 정보인권 침해 소지에 대하여 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인권단체들은 UN 인권이사회(UPR)와 사회권 분야 NGO 보고서 등을 통해 인터넷실명제와 주민등록번호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있음

 

– 2007 대선에서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했던 참세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 혹은 헌법소원을 진행할 예정

 

–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운동에 돌입할 예정

 


 


 

 

 


 


 


 

○ 기자회견문

 


 

2008년 총선에도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

 

– 18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할 것

 


 

지난 대선은 2002년과 달랐다. 인터넷이 조용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국민의 입을 묶고 있다.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여론은 총선을 앞둔 지금까지도 위축되어 있다. 정치토론은 예전만 못하다. 치열하고 다양했던 정치 토론의 빈자리를 연예정보가 휩쓸고 있다.

 


 

현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터넷실명제이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유권자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인터넷언론에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실명을 확인받아야만 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에서 실명제가 의무화된 지금, 여전히 인터넷실명제 반대를 외치는 것은 무모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장할 수밖에 없다.

 


 

주민등록번호로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이 글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는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고 있으며, 선거 시기 자유로운 토론과 익명표현으로 만개해야 할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 정보교환을 제약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알 권리 또한 침해한다.

 


 

선거와 관련해 인터넷실명제로 활발한 토론을 제한하는 것은 기득권층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 이미 정치가 직업이 된 자들이나 직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활발한 공론의 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명백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런 법이 제정된 것도 이처럼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은 일부 정당의 공천 개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정치에 대해 국민 누구나가 원할 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줄 때 가능한 것이다. 국민의 입을 묶은 채 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길 원한다는 것은 기만이고 사기극이다. 인터넷실명제는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이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거짓 민주주의이며 소수 특권층의 사회이다. 불법 선거운동과 흑색선전 우려 등을 빌미로 인터넷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신종 검열이며 기본권 탄압임을 분명히 밝힌다.

 


 

특히 인터넷언론사에게 인터넷실명제는 치명적이다.

 


 

전통적인 신문에서도 독자 참여는 언론의 여론수렴 기능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고, 인터넷언론의 경우에는 실시간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독자의 참여 비중이 더욱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언론에 대한 실명제는 독자와의 소통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더구나 언론기관에 실명 확인을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의견수렴, 취재, 보도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인터넷언론은 마땅한 지원 정책도 없이 참여적이고 진보적인 언론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고자 고군분투해 왔다. 최근 인터넷언론에 빗발치는 손해배상 소송으로 거대 자본과 국가의 전횡에 대한 고발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명제는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독자들의 거침없는 지지를 말살시켜가고 있다.

 


 

2008년, 이 자리에 선 우리는 또다시 실명제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로 꾸려질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실명제가 끝내 폐지되는 그날까지 저항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다.

 


 


 

2008. 3. 25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2008-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