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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후보 비판 누리꾼에 이례적 ‘선고유예’

By 2008/02/0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장여경

지난 1월 22일 대선 때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블로거 ARMA님(http://arma.tistory.com/)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해,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였지요.

이와 관련한 자료를 첨부합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법원, 대통령 후보 비판 누리꾼에 이례적 ‘선고유예’
“처벌 땐 정치적 의사표현 위축”
블로그에 이명박 후보 비판 글 현행법 위반은 인정
대선시민연대 “총선 전 선거법 93조 개정” 촉구

최원형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때 누리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후보에 대한 비판 등을 펴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공직선거법 93조와 관련해, 이 조항을 어겼더라도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 사실상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성근)는 지난 22일 대선 때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승민(38)씨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누리꾼들이 대부분 8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는 데 견줘 이례적인 판결이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형벌로, 2년이 지나면 유죄 판결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명과 여론 형성 과정에의 자발적 참여 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처벌의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에 글을 쓰는 행위가 일상화돼 있고 인터넷이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장인 윤성근 부장판사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처벌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위축되는 등 법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10∼11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의 뇌 구조가 궁금하다’ 등의 제목으로 이 후보와 한나라당 인사들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 도화, 인쇄물 등을 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인터넷에서 후보에 대한 의견을 펼치거나 토론을 벌이는 것도 금지하는 근거가 되어, 누리꾼들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선시민연대 이지연 팀장은 “현직 법관도 현행 선거법이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93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사라졌고,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시민연대는 오는 30일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앞서 문화연대 등 6개 정보인권단체는 지난해 9월 192명의 누리꾼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93조가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겨레신문 2008-01-26일자

<판결 요약>

□ 사건의 경과
○ 사건번호 2008고합7 공직선거법위반
○ 피고인 ○○○, 회사원
○ 선고일 2008. 1. 22.

□ 사건 개요 (개인블로그에 게시한 사례)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제17대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50일 전인 2007. 10. 30. 피고인의 개인블로그에 『000이 나오든 000이 나오든』이라는 제목으로 『뭐~ 아무튼 좋다. 000도 좋고 000도 좋고 다 좋으니… 제발 이 인간만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보기만 해도 역겨운 인간… 인간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더럽고 치졸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인간! (Extreme Dirt Mr. Lee !! 라는 문구가 기재된 000 후보의 사진을 삽입) 그냥 장난이 아니고 하나은행 보고서까지 나오는 상황에 뻔뻔함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역겨워… 정말 토할 것 같어.』라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0. 19.경부터 200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
쳐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000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 법원의 판단

○ 법원에 허여된 권한과 의무 내에서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합헌적 해석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평가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유죄로 평가된다.

○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

□ 양형 및 선고유예 이유

○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을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또한,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거의 일상화 되어 있는 점, 인터넷은 상대방이 정보의 수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 반박하는 등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 역시 처벌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글을 게시한 점, 글의 내용 중에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등의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장소는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 등이 아닌 개인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의 블로그에는 선거나 정치에 관한 글 외에도 피고인의 일상이나 다른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글들도 많이 게시되어 있는 점(피고인의 블로그가 인기 블로그로 선정된 것 역시 피고인이 일제 치하 강제징용된 사
람들이 살고 있는 우토로 마을의 철거에 관한 글이나 봅슬레이 국가대표팀에 관한 글들을 올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글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며 그에 대한 감상을 적은 것인 점, 범죄일람표 3번의 글은 000 후보 측에서 만든 “000 X파일 1화 – 나는 000의 숨
겨진 여자였다”라는 제목의 선전물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인 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게시물들 중 1번 게시물에 대해 14개의(그중 7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나경원에 관한 내용이다), 2번 게시물에 대해 한 개의 댓글이 달린 외에는 별다른 댓글이 달리지 않은 점, 위 게시물들이 소위 ‘스크랩’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였다.

200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