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트위터 등 인터넷 선거운동에 한정하여 위헌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때까지, 많은 온라인 발언들이 불법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상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더 보기

선거와 표현의 자유 최근 글

‘UN 인권이사회 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선거법의 문제점’ 보고서

By | 선거법, 실명제, 의견서

특별 보고관이 작성하고 지난 6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보고서는,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며 8개의 주요 항목에 대한 실태 분석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세 번째 항목으로 ‘선거전 표현의 자유’를 기술하고,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논의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결론에서 “선거 및 후보자 관련 주요 사안에 관한 정보와 의견의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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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표현의자유 한국 보고서 애써 폄하 노력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이번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정부파견단은 ‘포괄적이며 균형잡히지 못한 평가’ 내지는 ‘대한민국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상황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며 특별보고관의 조사결과를 폄하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의 시각의 협소함과 불관용에 대하여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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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By | 선거법, 실명제, 캠페인

유권자는 왜 선거가 가까워올수록 입을 다물어야 할까요?
정책선거 하자면서 왜 ‘4대강, 무상급식’을 말하면 선거법 위반일까요?
20대 투표율 오르면 무료 콘서트 열겠다는 데 왜 경고 공문을 받아야 할까요?
선거에서 유권자는 표 찍는 것 말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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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육감선거개입 기록물 폐기 무혐의 처분은 부당

By | 선거법, 자료실

공안기구 감시 네트워크(이하 공감넷)는 공안기구의 권한남용을 감시하기 위한 인권·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각 지방경찰청에 발송했을 뿐 만 아니라 기록물로 등록하지 않고 폐기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과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씨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고발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발인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2/11) 했고, 공감넷은 불기소 결정에 대해 항고(3/22)하고, 오늘(4/28)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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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Frank La Rue – Addendum –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By | English, 선거법, 실명제, 자료실, 행정심의

In the main section of the report, the Special Rapporteur focuses on the following issues of concern: defamati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n the Interne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before elections, freedom of assembly,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basis of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of public officials, independence of the media, an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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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소통 그리고 인터넷

By | 계간지 액트온, 선거법

소통이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다. 정보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앎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교, 판단 한다. 그렇다면 소통을 한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 정보를 주고받는 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받는 상호간에 정보내용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된다. 가령 누군가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굳이 다른 이의 앎을 알거나 자신의 지식이 옳은가를 확인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 개인이 가진 정보력과 판단력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개인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또 그 한계까지 자신의 정보를 판단을 확장하기 위해 타인과 소통을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남의 말을 왜 듣는가? 왜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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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대선, 다들 안녕하셨습니까? (2007)

By | 동영상, 선거법, 실명제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등록이 마감될때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면 큰일이 났지요. 인터넷에 글 한 줄 써보려고 하면 다짜고짜 민증부터 까라는 알림창에 가슴이 답답해 홧병 나신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열 아홉살이 되지 않았으면 선거의 ‘선’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청소년들은 또 어떻구요. 기사에 덧글 달게 해놨다고 과태료 1,000만원 받은 한 인터넷 언론사는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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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인터넷 실명제에 저항하겠습니다

By | 선거법, 실명제, 입장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는 인터넷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을 밝힌 사람에게만 글을 쓸수 있도록 허가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에 의한 검열이라는 것입니다. 소수의견이기 때문에,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봐,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 때문에 의견 밝히기를 꺼리는 사람들에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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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옹호

By | 선거법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UCC 등 이용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2007년 6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관위 UCC 지침’은 단순한 의견 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고 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개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는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 실제 2007년 대선에서는 1천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들이 입건되었으며, 선거시기 임에도 정치적 의사표현이 현격하게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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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대응

By | 선거법, 실명제, 헌법소송

2003년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에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포함하였다.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004년 2월 9일 선거시기 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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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시기 표현의 자유 운동

By | 선거법

선거기간은 특히 정치적 표현이 급증하는 시기이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기간 동안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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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By | 선거법, 소송,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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