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선거법실명제입장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By 2008/01/30 2월 27th, 2020 No Comments
장여경

* 올해 총선에 대한 블로그, 댓글, 패러디, UCC 규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선거법 93조) 또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인터넷 실명제(선거법 82조의6)와 후보자비방죄(선거법 251조)로 입을 막겠지요. 인터넷은 언제까지 꽁꽁 얼어붙어 있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에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위헌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은 민중언론참세상은 위헌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결국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언론사가 3대 선거법 독소조항 폐지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청원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이상한 선거법 꼭 고칩시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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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개정청원안 파일 받기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발표

    국회는 공직선거법 82조6, 93조1, 251조 즉각 폐지하라!

    – 일시 및 장소 : 2008년 1월 30일(수), 오전11시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1. 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2.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있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행 선거법이 강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의무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금지, 포괄적인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마저 인정하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국회가 외면하는 사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형사 입건된 네티즌이 수백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피해 네티즌의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3.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사실상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공직선거법 251조)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공직선거법 82조 6)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참여단체 중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함께하는시민행동 박헌권 대표, 민중언론참세상 김세균 대표가 맡았고, 소개의원은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 정치관계법특위) 의원이다.

    4. 참가단체들은 청원안 접수 이후 인터넷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청원안에 대한 정치관계법특위 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등 입법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단체 인사들과 회원,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거법 피해 네티즌 등이 참여하였다. 끝.

    ※ 참여단체 (총31개)

    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문화연대, 미디어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니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단체연석회의,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소리, 참여연대, 프로메테우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PD저널, PLSong.com, YMCA전국연맹

    ▣ 별첨1. 기자회견문 및 선거법 피해사례 모음

    <기자회견문>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즉각 폐지하라!

    선거일 180일 전부터 인터넷 상에서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는 초강력 규제조치로 인터넷 정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네티즌의 참여가 위축되어 온라인에서 제대로 된 공론 형성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고, ‘후보자비방’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에 매여 선거 기간에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는 원천봉쇄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진정 어둡고 암울했던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가 된 세상이 맞습니까? ‘선거는 유권자의 축제’이고, ‘선거의 주인공은 유권자’라고 하면서 막상 선거기간에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과연 이 나라를 민주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마저 인정하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국회가 외면하는 사이 선거법의 독소조항으로 형사 입건된 네티즌이 수백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 토론방에 의견을 개진하고 삭제당한 UCC가 7만 6천 건이 넘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 인터넷에 글 안 올린다’는 네티즌이 부지기수이고, 형사입건이 된 분들은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면서 ‘다시는 선거 참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진정 범죄자입니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후보 지지, 반대 의사표현을 막고,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죄를 적용하여 사실상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통제하는 것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일입니다. 또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 의무화는 사전 검열을 강화하여 정치 참여를 위축시키고, 비판과 토론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반민주 악법입니다.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선관위도 선거법을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개정 의견을 내놨고, 선거법을 재판을 맡았던 일선 판사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퇴색시킬 것을 우려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아직 국민을 버린 것이 아니라면, 이제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총선 경쟁에 앞서 각 정당은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 확대’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하루 속히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각 정당이 힘을 모아 시대착오적인 선거법 때문에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네티즌의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국회에서 각 정당이 선거법 개정에 관해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17대 마지막 국회에서까지 선거법 개정을 외면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 당은 4월 총선에서 피할 수 없는 국민의 저항과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2008. 1. 30

    제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언론 일동

    <공직선거법 피해사례 모음>

    아래의 내용은 유권자의 제보와 인터넷을 통해 자체 조사를 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례1> 대학생 김 모씨는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명박 후보의 기사와 사진, 만평 등을 엮어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포토’를 제작배포한 이유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경찰조사 이후 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사례2> 서울에 사는 이 모씨는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UCC포토를 자신의 블로그에 스크랩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출두요청을 받았고, 현재 93조 1항 위반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례3>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에 사는 임 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등의 기사를 퍼와 게재한 것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면서 선거법 93조 1항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하였습니다.

    <사례4> 서울에 사는 정 모씨는 대선 과정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5차례 올렸다는 이유로 선거법 93조 1항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담당 판사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처벌한다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민주주의 가치를 퇴색시킬 수 있어 처벌할 수 없다’면서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5> 민중언론 참세상은 사전 검열을 강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실명인증제 도입을 거부하여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참세상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후원 모금 운동’을 통해 1월 초 현재, 6,339,000원을 모았습니다.

200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