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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 건전한 비판문화로 인정해야{/}패러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By 2004/10/20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좌담

김창균

 

 

 

 

 

 

 

 

 

한명호(이하 한): 정부나 단체나 패러디를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 않다. 하나의 문화장르이고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학적이고 비판적인 기능을 통해 토론문화에 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한다. 안티문화도 그렇지만 패러디도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법적으로 저작권을 위반했다거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

신상민(이하 신): 그 정도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정통윤)도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나 검경찰의 입장과 같은 것인지…

한: 정통윤의 입장은 간단하다. 정통윤은 심의판단기준이 포함돼 있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법규해석 및 적용면에서 패러디를 어느 정도로 접근할 것인지는 법원과 선관위의 판단에 기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패러디가 선거법위반이라고 신고가 들어왔으면 이것이 실제로 선거법위반인지는 법원의 잣대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법원의 잣대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를 위한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이용했느냐 안했느냐,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적인 목적이 있지 않았는가, 악의성이 있지 않았는가 정도로 판단한다. 물론 이것이 하나의 잣대로만 하면 안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물론 선거에 관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삼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정통윤이 패러디 자체에 대해서 문제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마추어패러디작가연합(이하 아패연)의 경우는 더 지원을 해서 문화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데 아패연이 사회적 역할과 지위가 격상되기 위해서는 책임이 동반돼야 한다. 여러 가지 검토하고 신중하게 작품활동을 해야 한다. 패러디작품에 국민정서에 반하는 내용이나 혐오감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된다.

표현수단만 다를 뿐 vs 사회적 검증 필요

신: 문화 전반에 걸쳐서 적용시키는 것은 따라야 한다. 너무 적나라한 표현이나 음란물수준의 작품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 하지만 현재 패러디가 태동되는 시점에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보면 ‘패러디만을 어떻게 해야한다’라는 논점으로 진행되고 있다.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박근혜 대표의 패러디 같은 경우, 분명히 논점에서 벗어났다. 만화와 만평은 놔두고 왜 패러디만 가지고 사회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를 지우려 하는가.

한: 패러디안에서도 다양한 의사의 개진과 그에 따른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패러디도 검증받을 필요는 있다. 박근혜 대표의 경우도 공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고, 사회적 공익이나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패러디는 더 보장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정치인을 포함하여 한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는 자체적인 정화활동이나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 언론에서 너무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다툼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패러디 작가들도 창작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에서만 주장하지 말고, 한번 더 검토해보고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보호한다면 패러디가 한층 더 성숙한 문화가 되지 않겠는가.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상대방을 납득시킬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신: 어떻게 표현을 해도 다 수용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만평이 전달하는 메시지 수준과 몇몇 정말 악의적인 작품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현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생각하는 것과 만드는 것까지도 다르지 않다.

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신문의 만평 같은 경우, 공익적인 것이 더 많다. 그것은 많이 검증된 것이다. 만약 패러디처럼 문제가 됐다면 언론자체가 편집을 할 것이며,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 제어 활동을 했을 것이다. 패러디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시사만평은 사회적으로든 아니면 신문사 자체내에서든 사회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대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스로 최대한 정화활동을 하고 있다.

신: 사회적 시스템을 봤을 때 패러디는 태동하는 단계이고, 공인됐다고 볼 수 있는 신문만평은 자체검증이나 사후 책임소재가 확실하게 돼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지만 조직이 구축돼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의 차이라고 본다. 사회기반적인 시스템을 빼고 작품만을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다르게 보면 신문사마다 스타일이 있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수정되고 잘리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공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신문사마다 색깔이 다르고 만평도 신문사마다 다르다. 그 정도의 편차를 인정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패러디도 마찬가지 아닌가. 만약 아패연에 소속돼서 작가의 이름을 걸고 작품을 내놓는다면 얼마나 다르게 취급될 것인가.

한: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될 수 있는 패러디 문화는 작가들 스스로의 자정활동을 통해 조직화되면서 창작활동이 보장되면 좋겠다. 그런데 책임감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패러디가 변질될 수 있다. 패러디작가들이 ‘언론의 시사만평과 동일한 것이 아니냐’고 이해만 구하지 말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신상민, 선거에 미칠 가능성만 가지고 판단

신: 지금 패러디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패러디 그 자체가 아니다. 선거법위반에서 보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한: 그것은 패러디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패러디 그 자체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선거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주된 문제인 것이다. 선거법문제에서 보면 해당 패러디가 후보자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신: 어떤 의원이 비리를 저질렀다면, 의도없이 희화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도, 경찰이나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것이 유포되서 사람들이 봤을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린다. 본인의 경우도 의도없이 정치를 풍자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사법기관은 풍자를 뒤집어보면 낙선의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고 판단했다.

한: 법원이나 유권해석기관에서 꼼꼼하게 검토해 볼 것이다. 선거법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고의가 필요하다.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이다. 또한 법에서 규정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예측될 수 있는 결과를 알았음에도 그것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다. 하지만 유권해석기관에서도 기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개별적인 사안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 문제는 문화가 많이 퍼져야 논의가 되는 것인데 어떤 담론도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계층 즉, 향유하는 계층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고 판단이 내려진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패러디 같은 경우 작가연대가 발촉되기는 했지만 구성원 자체가 개인이고 아무런 의도나 대가없이 자신의 생각들을 표현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번 판결 이후 대부분이 작품을 다시는 안 만든다. 일반인들의 의견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보면 인터넷에 게시한 것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가능성만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영향 안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나오면 무죄가 되는 것이냐, 반대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한: 법원에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면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죄판결을 내렸을 것이다. 단지 가능성만을 가지고 판결할 수는 없다.

신: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자료 없이, 인터넷에 게재했고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신: 사실확인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 검찰측에서 나온 것이 다운로드 많이 받아간 것인데 다운로드 수치도 실제 다운로드가 아니라 힛트(클릭)수인 것을 경찰이 잘못 알고 있었고, 법정에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패러디를 보고 지지정당이 바뀌고 객관적으로 몇 %의 사람이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한명호, 개별사안별로 종합적인 고찰 통해 심의

한: 선관위나 검찰의 사실 및 조사요지가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정통윤은 패러디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별사안별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심의할 것이다.

신: 패러디가 문제없다고 말하는데 다른 데서 문제있다고 진행되고 있다면, 책임감은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한: 실제로 패러디와 관련된 신고건수가 많이 있다. 그런데 정통윤이 실질적으로 패러디자체를 문제삼지 않기 때문에 자체 모니터링은 하지 않는다. 시사패러디 같은 경우 정통윤 위원들이 엄격하게 판단한다. 현재까지는 시정요구건이 거의 없었다. 법원판단의 확립은 패러디에 대한 판단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하기 때문에 유지 될 수도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지켜봐야 한다.

선거기간동안 선거와 관련된 패러디를 제작하여 유포한다면 실정법에 위반되는지, 유포 전에 선관위에 자문해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들어 보호해줘야 한다거나, 시기를 놓치면 작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으로 먼저 유포시키는 것보다는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작품활동을 한다면 좋겠다.

신: 예전에 선관위 관계자와 토론을 한 경우가 있는데, 17대 선거기간에 사전선거 6개월 규제를 인터넷에는 적용시키지 말자고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번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입건돼 조사 받은 네티즌이 1170명이나 된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13건 밖에 안됐다고 한다. 문제가 된다면 시정권고를 먼저 해야하는데, 이런 단계를 하나도 밟지 않았다. 사전조치 하나 없이 모두 범법자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선관위에서는 선거 관련된 패러디 작품 공고전도 벌였다.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에서도 장려한 문화인데…

한: 원론적으로는 정부나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이 패러디 문화의 긍정성을 다 인정할 것이다.

신: 패러디가 양식이 다를 뿐이지 다른 문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무엇이든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형국으로 가면 안 된다. 악영향으로 인해서 패러디를 규제하고 막아서려고 하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일부 악용될 수 있는 것은 그 일부분만 정리하면 된다,

한: 패러디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해결하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최선책이다. 만약 위험수위가 넘었다고 판단될 때는 정부에서 ‘최소 규제의 원칙’하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또한 패러디 문화가 위축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명백한 실정법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선거에서 패러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잣대를 일방적으로 들이대면 안 된다.

신: 작품을 만들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패러디가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때 생각 못했던 것을 알게되고 작가라는 입장에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강해졌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의 판례로 남음으로써 패러디를 만들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해도 법정에서 위법 판결을 받으면 작품을 만들다가도 안 만들게 된다.

한: 법원의 판단과 일련의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 현행법에 있는 것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유죄로 판단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이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이번 항소심에서 주장하고 있다. 패러디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치적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데, 유죄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그 문화를 더디게 성숙하도록 만든다면 그런 판결을 내려야만 사회적인 정의가 세워지는 것인가.

한: 패러디가 건전한 토론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괜찮은데 악용하는 것이 문제이다. 건전한 기능들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원의 해석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지만 현재의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리강령수준의 가이드라인 게시는 가능

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패러디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은 어떤가. 패러디작가단체에서 이런 것은 문제가 되니까 자정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는가. 영상, 사진, 텍스트 등 그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이 나올 수 있고 기준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감안해야 하고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신: 스스로 만드는 가이드라인이라면 괜찮은 것 같다. 선거법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쪽 인사와 학자, 문화평론가 등 패러디를 논의해 보자는 주장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다. 상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그런지…

한: 이런 것이 문구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론장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고 보이지 않아도 이것이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

신: 최대한 작품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기본적인 사명은 갖고 있을 것이다. 작가에게 말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패러디에 대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패러디를 보는 시각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본다.

한: 이용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작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 한 것이다.

신: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작가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 특정한 것을 집어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문화적인 코드하고 맞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이런 류의 표현을 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것은 힘들고. 큰 가이드라인은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방송이나 기업가들도 추상적일 수 있지만 자율적인 윤리강령 같은 것이 있다. 작품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윤리강령 같은 것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신: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라면 충분히 게시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이런 것을 통해 패러디 문화가 더 확산될 수 있고 나중에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 저작권이나 표절에 관한 문제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

신: 일단 ‘패러디는 무엇인가’ 등의 학술적인 논의나 검토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 정통윤 등에서는 추상적인 것말고 구체적인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작가연대와 같은 단체는 영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겨야 한다.

신: 패러디의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한다면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사회적 책임이다. 정부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만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이다.

한: 패러디가 문화로서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패러디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다. 패러디가 건전한 토론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노력은 작가들의 몫이다.


신상민 : 아마추어패러디작가연대

"이번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입건돼 조사 받은 네티즌은 1170명이나 된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13건 밖에 안됐다고 한다."

 

한명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조정1팀장

선관위나 검찰의 사실 및 조사요지가 있으면 객관적인 자료조사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정통윤은 패러디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개별사안별로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심의할 필요가 있다.

 

 

 

200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