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0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