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인터넷 실명제 민·당· 정 간담회열려
인터넷 실명제 사이버 인권 침해의 해결책인가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열린우리당 주관으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민·당·정 간담회가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패널로는 서강대 왕상한 교수, 숭실대 강경근 교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 포털피해자모임 변희재 대표, 미디어다음의 최소영 본부장이 참여했으며,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첨예한 쟁점 사안을 두고 토론을 하였다. 서혜석의원과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 강중협 정보기반보호심의관도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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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By | 실명제, 입장, 주민등록번호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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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 실명제 게시판, 개인정보추적공간으로 활용돼…
일상화된 개인정보노출, 사이버폭력의 표적

By | 개인정보유출,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최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입자 1천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사이트의 하나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보고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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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인권침해, 비대면성?인권의식의 부재 등 원인은 다양해…
인터넷 실명제, 대안 아니다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사전에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붙었다. 지난 6월 14일, 이해찬 국무총리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도 인터넷 실명제를 포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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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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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는 사이버폭력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소위 4대폭력 (학교폭력, 조직폭력, 사이버폭력, 정보지폭력) 근절대책 관계장관회의를 하면서 이 문제가 제기 되었다고 하는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부분 실명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소위 “사이버 폭력”이 무얼 말하는 것인지 필자는 과문해서 잘 알지 못하나 관계자들의 논평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이란 바로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뜻한다고 한다.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무슨 인권침해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법률이 있다. 일반 민법에도 명예훼손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고, 사이버명예훼손을 규제하는 법률도 별도로 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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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연예인 X파일’, ‘개똥녀사건’ 등이 터지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익명성이란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내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일까? 그러나, 정작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들은 실명 인증에 기반을 두고 있을뿐더러, 쟁점이 되고 있는 사건들도 문제의 본질은 다른 곳에 있다. 익명성 상태에서도 네티켓이 지켜지고 있는 공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성은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을 활성화하기도 한다. 언제까지 익명성에 대한 근거없는 여론몰이가 계속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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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By | 실명제

– 아이뉴스24 6월 27일자 기사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에 대한 해명 발표.
–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뉴스24가 지난 6월 27일 보도한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명 우대제’ 구상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상하는 한시적 연구반인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연구반의 성격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연구반 참여자로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 외에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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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By | 실명제, 입장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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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By | 실명제, 입장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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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대안적라이선스,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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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의한 표현의 자유규제, 정당한가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법은 누구 손을 들까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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