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공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By 2005/07/12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 아이뉴스24 6월 27일자 기사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에 대한 해명 발표.
–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뉴스24가 지난 6월 27일 보도한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명 우대제’ 구상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상하는 한시적 연구반인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연구반의 성격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연구반 참여자로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 외에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6월 이 연구반을 이끌고 있는 서강대학교 왕상한 교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이은우 변호사에게 연구반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왕교수는 제안할 당시 이 연구반에 정보통신부가 참여하고 있는 사실과 연구반의 성격에 대해서 이변호사에게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평소 인터넷 익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변호사는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4. 이변호사는 몇일 후에, 본 기사에서 보도된 바대로 인터넷 익명성의 문제점에 대한 이 연구반의 성격과 정보통신부가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동안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반대해 왔으며, 또한 인터넷에서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반은 그동안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과는 배치되는 것이며, 이에 이변호사는 이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5.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의 문제를 인터넷 실명제 또는 실명 우대제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그리고 실명등록과 실명확인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해 개인정보의 노출 및 축적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정보통신부에서조차 문제를 인식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용을 규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들어 이 모든 문제가 익명성 때문이라고 호도해 가면서, 실명이용의 강화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인터넷에서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인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폭력의 근저에는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부재,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국가주의에 기반한 폭력성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권과 관련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한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2005년 7월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200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