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정보통신부’

By |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5월 7일 정통부가 ▲개인정보 유출 ▲네트워크 장애 ▲해킹 ▲스팸메일 ▲불건전정보 유포 등등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 IT 분야, 세칭 사이버 분야의 행정권한과 경찰권을 통합하는 막강한 집단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통부의 망측한 논리대로라면 중앙행정기관은 경찰기관화 돼야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 선거는 경찰 우두머리 뽑기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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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록기간 12개월에서 36개월까지 저장
유럽시민들의 통신기록저장에 대한 새로운 시행령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최근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그리고 스웨덴은 공동으로 유럽 4억5천만 국민들의 통신기록데이터를 저장하는 새로운 시행령을 유럽연합에 제안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데이터를 12개월에서부터 3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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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앞 1인 시위... 지난 5월 13일 1주년 맞아
눈이오나 비가오나 1인시위는 계속된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작년 5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시작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인 시위가 1년을 맞았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 모임(이하 국폐모, www.antikukbo.net)’의 운영자 최창우 씨를 비롯해 150여명이 1인 시위에 참여해 왔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햇볕이 따가울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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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이 글은 『시민과 변호사』 2002년 8월호에 게재된 것임.

포르노, 성적 표현인가 인권침해인가

박선영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법학박사)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을 눈앞에 둔 어느 날, 나는 친구의 권유로 ‘포르노와 매춘문제 연구회’ 주최의 토론회에 참가한 적이 있다. 이날의 모임은 주최측이 일본에서 유통되고 있는 포르노비디오 중에서 여성비하가 노골적인 포르노를 선정, 그것을 편집하여 상영한 후에 참석자 모두가 포르노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었다.
그때 상영된 포르노비디오 중 하나는 내 눈에는 여성 출연자가 실제로 강간당하는 것처럼 보였다. 여성이 강간당하는 실제의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 그것도 아주 폭력적으로 강간당하는 모습에 나는 경악했다. 나는 그날의 충격으로 며칠간 내가 강간당하는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귀국 후 나는 우리 사회의 인터넷 발전 속도에 감탄하면서 한편으로 인터넷 정보의 70%가 음란물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마음만 먹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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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전자게시판관리자(ISP)의 책임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사법정보화연구 제5호 (2001. 10. 31)
http://web.scourt.go.kr/jiweb/05/body4.htm

전자게시판관리자(ISP)의 책임

백강진 판사 (대전지방법원)

1. 대상판결
2. 이른바 ISP의 책임
가. ISP의 개념
나. ISP책임이론의 근거 내지 필요성
다. 국내외 입법과 사례의 검토
(1) 저작권의 보호와 ISP책임
(2) 명예훼손, 음란물과 ISP책임
라. ISP책임의 내용과 법적 성질
(1) 민사상 책임
(2) 형사상 책임
(3) 결론
3. 대상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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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 명예훼손에 있어서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시론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사이버 名譽毁損에 있어서 인터넷事業者의 責任에 관한 立法試論

* 사법정보화연구 제 7 호 (2002. 3. 31.)
http://web.scourt.go.kr/jiweb/07/body2.htm

一. 問題狀況

二. 사업자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입법정책 및 비판

1. 傳統的 理論

2. CDA

三. 현행법에 대한 검토

1. 通信의 秘密과의 관계

2. 表現의 自由와 關係

四. 提案

1. 電氣通信事業法 규정의 一部 排除

2. 侵害防止를 위한 點檢義務 賦與

3. 責任範圍

황찬현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一. 問題狀況

인터넷사업자가 사용자들에게 전자게시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히 사용자들이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저작물 등의 지적재산물을 함부로 투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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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노동조합 게시판 주장과 명예훼손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http://blog.joins.com/i_fagott81/2196708에서 퍼왔습니다.
서울 지방 법원 제25민사부

변론 종결 2003.8.27

판결 선고 2003.9.17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 목적은 원고가 코리안심포니의 예술의전당 이주과정에서 단장 직책을 맡아 단원평가 등 음악에 관한 부분과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단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지 않고 오랫동안 상임지휘자 선정을 미루어 온 것등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것으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주요 목적과 관련된 위 (3)의 (가),(다),(마)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이상, 이사진구성및 원고의 직무유기에 관한 나머지 사소한 부분{(3)의 (나),(라) 부분}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성 내지 상당성도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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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근로조건 향상 주장 사내 통신망 게시물로 징계해고 못한다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사내통신망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2001.09.06, 서울고법 2000누16694 )

[요지] ① 원고가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당한 처우와 고용불안에 대항하기 위해 사무직 노동자 100명이 기존 노조에 가입했다고 알리고 나머지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비대위 명의의 성명서를 회사 내 전자통신망을 통해 배포했다. 또 대우자동차사무직노동조합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노조 가입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사무직 근로자의 노조 가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했는데 이 글은 표현이 다소 과정되거나 과격한 점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참가인 회사 사무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진실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같은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② 원래 원고팀 소속 근로자들의 일과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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