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