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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폐지돼야{/}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적 연대

By 2004/11/15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인터뷰

김정우

김정우: 국제앰네스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달라.
라지브: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160여개국 160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인권운동단체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유엔의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조직들 및 전세계 인권단체들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김정우: 이번에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
라지브: 일단, 한국에서 열린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 비정부기구(NGO)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두 번째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최근 국제앰네스티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이외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로써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게 되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는 한국 국보법의 인권침해 관련 조사이다. 최근에 한국에서 국보법 개정 또는 폐지를 놓고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미 30여년 동안 국보법 투쟁에 함께 동참해 왔다.

김정우: 국보법과 관련된 최근 논란에 대해서 국제앰네스티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라지브: 국보법을 바꾸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하지만 완전 철폐냐, 아니면 개정이냐를 놓고 많은 쟁점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보법의 완전한 철폐를 주장한다. 만약 철폐가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국제적인 인권조약과 기준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유엔이 채택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에 있는 인간의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19조의 내용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지난 50년간 국보법은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해왔다.

김정우: 표현의 자유는 정보사회에서도 중요한 정보인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지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표현의 자유는 더욱 확장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런 표현의 자유가 오히려 위축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2년전 국보법 위반 협의로 구속 수감된 김강필씨 사건을 예로 들자면, 그는 북한 관련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실형을 받았다. 김강필씨에 대해서 우리는 양심수라고 규정하고 그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었다.

또한 정보사회에서 감시의 문제,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인권의 문제들도 점점 더 일상적이고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도 항상 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정부기구들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희생자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권리로써 받아들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김정우: 국보법을 비롯한 국가의 검열과 감시문제에 국제앰네스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라지브: 국보법으로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들이 양심수로 규정되면 곧바로 조건 없는,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나아가 인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각종 캠페인을 수행한다. 서명운동, 탄원서, 강연 및 세미나, 언론 홍보 등의 조직사업도 병행한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이런 상황들을 고발하여 국제적인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각종 로비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S)나 노텔과 같은 회사들과도 접촉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이 감시와 검열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유엔의 국제적인 인권기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라는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검열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런 사안을 인터넷을 통해서 전세계적으로 고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김정우: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지브: 관련 활동가들과 인권침해 희생자들을 직접 만나 면담하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파악한다. 또한 각국의 정책과 법률적인 검토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우리가 직접 조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희생자를 직접 만나지 못하거나, 해당 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기자들을 최대한 접촉해서, 우리가 획득한 정보가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국제기구들로부터 정보를 얻기도 한다.

김정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라지브: 각국의 정책과 법률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가운데 새롭게 등장하는 정책이 국제적인 인권조약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많은 시간도 필요하다. 특히 테러방지법, 국보법 등에 대한 대응은 굉장히 오래 진행되고 있으며, 이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희생자들의 권리를 얼마나 보호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다.

김정우: 한국 인권활동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라지브: 한국의 운동 현장을 보면서 많이 놀랐다. 특히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다양한 운동에서 대단함을 느끼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인권의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게 보자면, 아시아지역에서의 이슈들이 있을 테고, 넓게 보자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이슈가 있을 것이다. 한 국가적인 정책이 전세계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힐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별, 지역별,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와 조사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함께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다.

200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