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공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By | 실명제

– 아이뉴스24 6월 27일자 기사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에 대한 해명 발표.
–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함.

1. 안녕하십니까?

2. 아이뉴스24가 지난 6월 27일 보도한 “정통부-문화부 인터넷 ‘정화’ 나선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 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실명 우대제’ 구상과 함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폐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을 구상하는 한시적 연구반인 ‘(가칭) 인터넷 익명성에 의한 역기능 연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이 연구반의 성격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하고, 연구반 참여자로는 “인터넷 실명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의 이은우 변호사 외에 숙명여대 도준호 교수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하지만 이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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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인터넷 실명제가 대안인가?

By | 실명제, 입장

정부․여당의 인터넷 실명제 추진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2005. 7.7(목) 오전 10시
장소: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사회 – 오병일(진보네트워크 사무국장)
○인사말 – 홍성태(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민경배(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사이버 폭력의 방지대책 – 선용진(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진보네트워크 대표)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이상 1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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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By | 실명제, 입장

[논평] 정부는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도입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의 익명성과 관련된 대다수 언론의 보도는 대단히 잘못된 분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발생한 소위 ‘연예인X파일’, ‘트위스트김’, ‘개똥녀’ 사건 등이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익명성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연예인X파일’ 사건의 경우 한 회사가 연예인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한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등 많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트위스트김’ 사건의 경우도 개인의 별칭을 도용한 인터넷 포르노사업자의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지, 익명성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사건이다. ‘개똥녀’의 경우는 인터넷에서의 익명성 보다는 오히려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의 선정적이고 가쉽위주의 기사배치, 그리고 이로 인한 왜곡된 여론몰이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또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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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By | CCTV, 대안적라이선스,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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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에 의한 표현의 자유규제, 정당한가
표현의 자유 VS 명예훼손, 법은 누구 손을 들까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인터넷의 등장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갈등과 긴장의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쌍방향성은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다. 누구나 정보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게 되면서, 언론이나 출판물에 버금가는 위력적 매체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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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제 목 :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문 의 : 이밝은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031-213-2105/ 017-268-0136)

집회시위 자유 결박하는 법원을 규탄한다

법원은 회사측 영업 이익을 위해
집회시위 자유를 박탈하는 가처분 결정 취소하라!

지난 24일 수원지방법원 제30 민사부(재판장 길기봉)는 (주)신세계이마트가 신청한 ‘영업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회사측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집회시위 자유를 결박하는 반 인권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그동안 (주)신세계이마트는 계산원(캐셔) 노동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업무를 주지 않는 등 차별 행위를 하고 18명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서를 강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양심 자유를 침해해 왔다. 특히 이들은 노조 탈퇴를 하지 않은 조합원 1인을 해고하고 3명에 대해서 3개월 정직 처분하는 등 노조를 조직하고 가입해 활동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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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By | 입장, 표현의자유

[보도자료]정보통신부의 소위 ‘친북사이트 차단조치’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제출

1. 안녕하십니까?

2. 국회앞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이 진행된지도 오늘로 한달째에 접어들었고, 명동성당에서는 신부님들이 단식농성을 진행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이 나날이 높아만 가는 지금, 비상식적인 통신싸이트 차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친북 싸이트 운운하며 한나라당이 호들갑을 떨자, 정통부는 11월14일부로 소위 친북 싸이트라 간주되는 31개 싸이트에 대해 차단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3. 그러나, 친북인가 아닌가는 이미 지난 시대의 화두입니다.
인터넷은 국경도 세대도 초월해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정견, 개인적 견해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곳 한국에 앉아서 이슬람 무장단체의 싸이트를 구경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접근을 막는다거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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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친북사이트 차단을 즉각 중단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1월 15일 정보통신부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요청에 따라서 친북사이트로 알려진 31개의 홈페이지에 대해서 접속을 차단했다. 노무현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폐지 의견을 표명하였고,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관련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부 내 수구세력이 국가보안법의 불씨를 되살리려는 몸부림으로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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