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 2024
- 5.2
- 입장,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윤석열 정부의 끝나지 않은 ‘입틀막’…대통령은 풍자를 허하라!
- 4.29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토론회] 윤석열 정부 2년, 공공성 해체와 표현의 자유 억압
- 4.11
- 입장, 표현의자유[공동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4.1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21조넷 8개 단체, ‘대통령 풍자 동영상’ 동시 게시 온라인 행동 나서
- 3.19
- 입장, 표현의자유[사후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21조넷 출범
- 3.18
- 입장, 표현의자유[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 3.15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기자간담회_자료집] 윤석열정부 표현의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3.7
- 표현의자유[취재요청] 윤석열 정부 표현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지난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법에 대한 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네티즌들이 이명박 서울 시장을 ‘명바기’, ‘명배기’ 등 비꼬아 부르자, 서울시는 해당 단어를 ‘금지단어’로 설정하여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노동조합은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를 막기 위해 게시판을 검열하게 된다. 하지만 게시판 상의 글이 ‘적들의 글’인지, 노동조합에 비판적인 일반인의 글인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6월 22일 국경없는 기자단(RSF)은 ‘2004 인터넷감시보고서(Internet Under Surveillance 2004)’를 발간했다. RSF는 매년 전세계 60여 개국을 대상으로 각국 정부들의 인터넷 감시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동시에 RSF는 2004년 ‘사이버자유운동’ 수상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3회 세미나(2004.6.1)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0312.html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정 완
I. 서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사이버쇼핑몰의 활성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순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공간에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불법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는 그것을 사이버공간에 올린 게시자에게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게시판을 관리하는 OSP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정보의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2회 세미나(2001.9.15)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pyo.html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규제와 그 정당성 문제에
부쳐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논의의 시작
21세기 벽두부터 전 세계는 ‘정보화’로
떠들썩하다. 미국을 선두로 선진 각국들은 정보산업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인터넷 및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