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성명] FBI, 독립미디어센터(IMC)에 대한 국제적인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

By | 입장, 표현의자유

지난 10월 7일, 미국 미연방수사국(FBI)는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독립미디어센터(www.indymedia.org, 이하 IMC)의 서버를 압수했다. 한국의 인권, 시민, 사회, 노동, 미디어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하며, IMC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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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소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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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미디어자본 개혁투쟁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신(Shin)회사에 대한 비방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지난 6월 22일 태국 법원은 태국의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에 대한 신회사의 소송에 대한 예심에서 유죄가 있다고 판결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탁신이 수상이 된 이후 태국에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법원은 예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한 본심은 9월 6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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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선거운동 목적 없으므로 게시물 선거법 위반 아니다

By | 선거법, 외부자료

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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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 정완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33회 세미나(2004.6.1)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wan0312.html

이 글은 형사정책연구소식 2003년 11/12월호에 실린 논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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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정 완

I. 서언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사이버공간의 출현은 사이버쇼핑몰의 활성화 등 우리에게 필요한 순기능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그 역기능으로 사이버공간에는 불법복제소프트웨어, 사이버음란물, 명예훼손성 게시물 등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불법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유해 정보는 그것을 사이버공간에 올린 게시자에게 일차적으로 법적 책임이 인정되겠지만, 그러한 게시판을 관리하는 OSP에게도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법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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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김은경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 사이버범죄연구회 제22회 세미나(2001.9.15)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kkim-pyo.html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 유해사이트 규제와 그 정당성 문제에
부쳐 –
 
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사회학박사)
 
  1. 논의의 시작
 
  21세기 벽두부터 전 세계는 ‘정보화’로
떠들썩하다. 미국을 선두로 선진 각국들은 정보산업 구축을 통해 새로운
패권을 다투고 있다. 인터넷 및 다른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새로운 사회영역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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