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판례] 명예훼손과 게시판 관리자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도 게시판 관리자는 즉시 삭제의무 없어

그 동안 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만 다루어 왔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좀 색다른 주제를 다루어볼까 한다. 최근 필자가 IT 관련 종사자들이 모이는 강연이나 발표회에 참석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게시판 관리·운영자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흔히 개인정보 침해사고 외에도, 여러 형태의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경험하고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게시판 이용자에 의한 타인의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의 문제가 특히 자주 빈발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다툼에 휘말리기 싫어서 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글이나 주장을 올리지 못하도록 게시판 설계시 아예 그런 기능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흔하다.

인터넷 게시판은 신문의 ‘독자투고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독자투고란과는 달리 글을 올릴 때 사전에 게시판 운영자의 검사를 받지 않고 있으며 게다가 실명을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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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제 목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작성일 2004.06.02 파일명 0602_국가보안법실태조사.hwp

인권위, 국가보안법 적용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1948년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국가보안법 관련 광범위한 자료 담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으로 인한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의뢰하여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국가보안법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국가보안법 인권 실태 조사는, 1948년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당시부터 국민의 정부 시기까지 각종 통계 자료는 물론 여러 사건 사례 등을 총망라한 종합보고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국가보안법 시기별 적용사 ②적용실태를 통해서 본 국가보안법과 인권 ③국가보안법 적용기관 실태 및 분석 ④국가보안법 적용절차에서 나타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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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대전에서 열려
2004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말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렸다. 매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열렸던 정보운동포럼이,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열린 것이다. 포럼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으며 작년 네이스 싸움과 올해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문제 등으로 인권운동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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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교수에 대한 독재사회의 야만”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3월 9일 15년 구형을 받고 결국 3월 30일 1심 선고공판에서 7년형을 받은 송두율교수사건에 대해 표현의 자유 운동진영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지난 3월 24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는 송두율교수 사건에 대한 검찰의 15년 구형에 대해 독재사회의 야만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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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조항, 드디어 청소년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3월 30일 발효되는 청소년보호시행령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이 삭제됐다. 이는 2000년 8월 엑스존 사이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처분 된 후로 4년만의 일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2003년 4월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삭제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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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된 인터넷 선거실명제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7대 총선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인터넷 실명제’를 유보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 12일 “17대 총선 기간에는 인터넷 실명제 위반 매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상의 실명 확인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회사 전산망 연결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실명제 적용 대상 인터넷 매체와 그렇지 못한 수많은 인터넷 매체 사이에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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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 대한 선거관련 과잉수사 잇따라

By | 선거법, 월간네트워커, 행정심의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아마추어 패러디 작가들에게만 과잉단속을 벌인 반면, 일반 언론사의 만평가에 대해선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는 “시사 만평 작가 작품의 경우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터넷 정치 패러디가 공익성이 없다’고 보는 네티즌은 많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네티즌들이 만든 패러디물을 게재했다는 이유로 라이브이즈닷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바 다. 그러나 똑같은 패러디가 걸려진 포털사이트나 인터넷 언론사는 삭제요청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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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 속의 패러디 문화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3·12 탄핵 사태 이후 온라인 게시판과 개인 홈페이지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하다.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193명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성토와, 촛불시위 참여 제안, 4·15 총선을 통해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내각제 개헌 음모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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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본회의 통과...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사 불복종 천명
인터넷 실명제, 실효성 의문

By | 선거법, 실명제, 월간네트워커

지난 3월 9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는 총선을 불과 37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 시켰다. 이로써 언론사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관련 게시판에 실명 확인 시스템을 필수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위반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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