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9일 미국 대법원은 1998년 제정된 아동온라인보호법(COPA)이 수정헌법 제 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법에 대한 시행금지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