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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소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By 2004/07/16 10월 25th, 2016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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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00도 987 국가보안법위반 (찬양 고무 등)
피고인 한OO
주거 서울 광진구 중곡1동 234-55 다세대주택 1층
본적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122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0. 2. 2 선고 99노 723 판결
판결선고 2004. 7. 9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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