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기자회견]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By 2005/09/2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적 권리 확대! 교육문화 개혁 ! 사법권력 쇄신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술교과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기자회견 순서>

– 퍼포먼스 진행 : 김윤환(오아시스프로젝트)
– 사회 : 이원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상황 보고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방향 및 목표 소개
– 지지발언 : 박경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성완경(미술인회의 대표),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품 대표)
송환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언론정보출판위원회위원장)
김정우(진보네트워크센터, 네트워크 편집장)
– 회견문 낭독 : 심상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서울지회 사무처장)
임정희(문화연대 시민자치문화센터 소장)
– 이후 활동계획 발표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상황보고]

김인규 교사 관련 상황 보고

– 2001년, 김인규 교사가 개인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에 대해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이 구 전기통신기본법(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함.
– 1심(홍성지방법원), 2심(대전고등법원) 모두 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기각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함
– 대법원은 문제가 된 김인규 선생의 작품 6점 중 3점에 대하여 음란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음.
그대 행복한가 : 여성 성기에 대한 정밀묘사 등의 이유
우리부부 : 김인규 교사 부부의 맨몸 사진, 교사라는 신분에서 부부의 사진을 미학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야 할 논리적 필요나 기법상의 필연성이 없음 등의 이유
남근주의 : 정액을 분출하는 남성 성기 세밀 묘사 등의 이유

– 사법 관례상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결정을 고법이 뒤집어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은 거의 없음. 따라서 고법은 형식적 재판을 거쳐 유죄를 선고 할 것으로 보임. 만약, 금고형 이상이 확정 될 경우 김인규 교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교사직을 수행 할 수 없게 됨.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김인규 선생이 실형을 선고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만으로도 예술가로서의 삶과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중형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계의 보수적 풍토를 감안할 때 끊임없는 윤리적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음. (첫 공판 9월 23일 오후 2시)
– 대법원의 판결 직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대법원의 판결에 비판적이었으나 ‘카우치’의 알몸 노출 사건 이후 김인규 교사 사건과 ‘카우치’ 사건을 연장선에서 이해하는 ‘문화보수주의’ 경향이 두드러짐. 그러나 김인규 교사 사건과 ‘카우치’ 사건은 문화적 맥락이 전혀 다르며, 따라서 사회적 의미 역시 다르게 고민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카우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도덕적 엄숙주의와 문화적 보수주의의 위력과 지배가 여전하며 이와 관련한 청소년 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 시민권력의 창작권 억압도 여전한 상황임.

[공동대책위원회 소개]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활동 목표 및 방향

1) 활동 목표

① 교육자 김인규 정체성 수호 및 김인규 교사직 유지 : 김인규 교사에 대한 고법의 판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집중, 이와 함께 김인규 교사의 작업의 교육적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시도.

② 새로운 심의·통제 권력으로 등장한 사법권력에 대한 문제제기 및 대법원 개혁 :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음. 그러나 최근 부쩍 사법부가 사후 심의·처벌을 담당하는 새로운 권력으로 등장하고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진정한 민주주로의 진전을 위한 활동임.

③ 표현의 자유 확대 :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인권임. 보다 높은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함. 표현은 정해진 소수의 창작자만의 것이 아니며 표현의 소재에 제한이 있어서는 곤란함. 김인규 교사에 판결에 저항하는 것은 창작의 권리가 소수의 권리가 아닌 일반 대중의 권리임을 선언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에 더이상 표현의 소재에 금기가 없어야 함을 요구하는 활동임.

④ 위선적 교육문화와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 담론 확대 : 사회 전체가 빠른 속도로 민주화 되고 있음에도 학교는 여전히 전근대전인 공간으로 남아 있음. 이로 인해 학교 및 학생/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문화는 보수적이고 위선적이며 경직되어 있음. 교사에게는 상식을 넘어서는 과도한 도덕성 -특히,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 도덕성- 이 요구되고, 학생/청소년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대표적임. 이번 활동을 통해 학교 및 학생/청소년과 관련한 보수적 담론을 비판하고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활동 방향

① 교육자 김인규와 교육 과정으로서의 미술 : 본 사건은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김인규 교사를 고발하면서 시작되었고 ‘현직교사’라는 이유로 사회적 파장이 더욱 커졌음. 즉, 법적으로는 음란성 여부를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함. 그러나 작가이자 교사인 김인규는 새로운 교육을 위한 형식과 내용을 끊임없이 고민해왔고 그의 수업은 수많은 교사들이 모델로 삼을 정도로 대안적임. 결국 그의 작품은 그 자체가 매우 훌륭한 교육 텍스트이며 교사로서의 자질도 매우 우수함. 이를 적극 홍보하여 김인규가 계속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교육문화의 보수성에 대한 문제제기.

② 대법원 개혁 : 김인규 교사에 대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의 반헌법성을 드러내고 심의·규제·처벌을 담당하는 새로운 권력 기구로 등장하는 것의 반민주성 및 반인권성 제기. 이와 함께 현행 심의체제 전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기. 또한 창작 활동으로 인해 형사 처벌이 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

③ 표현의 자유 확대 : 표현의 자유는 직업과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김인규 교사는 교사라는 신분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음.(최근의 경향으로 볼때 김인규 교사의 작품 정도가 음란하다는 판정을 받는 것은 과도하며,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김인규가 교사임을 문제삼고 있음)

④ 정보통신, 교육·청소년, 문화·예술 및 시민·사회 단체의 유기적 연대 구축 : 김인규 교사에 대한 유죄 판결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국가보안법 이후 새로운 억압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청소년 보호 이데올로기’가 표현의 자유 확대를 막아서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잔존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에 대한 시민사회 차원의 공유와 함께 공세적 대응을 기획.

[기자회견문]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희망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
김인규 교사의 아주 타당한 권리를 짓밟은 대법원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김인규 교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지 꼭 두달이 된 오늘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느끼는 참담함은 이미 두 차례나 무죄가 선고되어 이제는 박제되어 박물관에 전시되어야 할 몇년 전 사건을 다시 살려낸 참담함이다. 또한 김인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야만의 근거가 오늘의 기준도 아닌 10년전의 판례라는 사실은 우리를 절망케한다. 우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어떠한 논리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그들의, 그들만의 기준에 의한, 그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결코 ‘일반 보통인’이 아니다. 그들은 사법권력을 독점한 소수의 엘리트 도덕주의 법관들이다.

문화적 권리의 확대와 사법 권력의 쇄신을 요구한다!
사회가 점차로 민주화되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시민들의 권리를 찾으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문화영역에서의 권리들은 다른 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되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적 권리는 소수의 문화예술 창작자들이나 생산자들만의 권리가 아니며 노동권과 인권과 같은 기초적 권리들이 보장되고 나서야 획득될 수 있는 부차적 권리가 아니며,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는 사회복지의 일환도 아니다. 문화적 권리는 모든 정신적 자유의 기반이자 전제이며,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표현의 자유의 원형이자 모든 기본권의 최종적 실현이다. 또한 민주주의 헌법은 누구나 자신의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데 제약이 없어야 하며, 그 방식이나 형식에 제한도 없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민주주의 헌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법원이 사회적 표현의 전체 맥락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개별적인 표현 양식과 수단만을 이유로 표현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위협하는 위헌적 판결이다.

따라서 김인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어느 개인의 창작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권리를 보편적 권리로 확대해나가려는 인식의 전환에 저항하고 표현의 자유를 여전히 소수의 것 혹은 규제 가능한 것으로 묶어놓으려는 사법 권력의 통제 욕망이 극명히 반영된 매우 불온한 판결이며, 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파기되어야 할 어제의 판결일 뿐이다.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교육은 올바르고 솔직해야 한다.
지금 교육은 위기가 아닌 붕괴를 향하고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항시적 문제가 되어버린 교육 붕괴는 무엇때문인가? 그것은 교육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은 위선을 가르쳤으며 잘못된 욕망을 심었으며 그릇된 소통을 강요해왔다. 교사 김인규는 ‘몸’과 ‘성’이라는 가장 예민한 금기와 정면으로 맞선 교육자이다. 그는 열린 소통의 태도로 정직한 욕망을 말하고자 솔직히 실천한 용기있는 교육자이다. 재판부가 그의 표현을 면도칼로 도려내어 성기의 크기만으로 음란성을 심판할 때 그는 ‘산길 프로젝트’, ‘화장실 프로젝트’, ‘안면도 지도만들기’와 같은 실천적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와 소통해왔으며, 재판부가 교사라는 그의 신분을 문제삼았을때도 묵묵히 교실을 지키며 ‘입시’만이 교육의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에 대안적이고 새로운 교육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에게 죄가 있다면 위선과 침묵의 시대에 교육자이자 예술가인 자신의 정체성에 충실하기 위해 ‘삶의 구체적인 부분과 토론하고 삶의 일부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는 작업’을 해왔던 것 뿐이다.

김인규 교사의 작품이 음란하다는 대법원의 판결 어디에도 김인규 교사의 삶 전체와 작업의 맥락에 대한 판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그의 삶과 사유를 ‘음란이냐 아니냐’의 틀 안으로 밀어넣고 자의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에 억지로 끼워맞추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을 뿐이다. 김인규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스스로 대법원이 반사회적이며 반문화적이고 반교육적이란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인규 교사가 대법원의 폭력적인 판결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교육과 창작 활동을 계속해나가기를 희망한다. 교육은 또 예술은 바뀌어야 한다.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지만 우리는 결코 영원히 참담하지는 않다. 그것은 김인규 교사의 작품에 유죄 선고를 내림으로서 대법원이 스스로 쇄신의 대상임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김인규 교사의 작품을 지지하는 수많은 일반 보통인의 건전한 상식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김인규 교사가 위축되지 않는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당당하다.

우리는 미술교사 김인규의 아주 타당한 문화적 권리와 표현을 향유할 보다 높은 민주주의의 권리를 지지한다. 김인규 교사의 표현과 그 표현의 권리를 지지하는 일은 민주주의를 창조하는 희망의 원리를 지켜가는 일이다.

2005. 09. 21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05-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