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입장주민등록번호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By 2005/08/18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인증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기 이전에, 본인 확인 자체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인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결제서비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베이(www.ebay.com)나 아마존(www.amazon.com)닷컴과 같은 쇼핑사이트도 회원가입이나 결재를 위해 본인확인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메일 서비스나 인터넷 커뮤니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꼭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중복 가입 방지, △사이버 폭력 예방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없이 서비스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자 하는 악의의 이용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효성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등록번호 도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라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본인확인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모든 인터넷 사용자를 예비 범법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첩 색출이나 범죄자 검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와 마찬가지로 모호하고 추상적인 근거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이버 폭력의 원인이 익명성에 있지 않은 한, 실명 확인이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음도 명백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부가 제시한 대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문제삼기 이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인증이 꼭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자문해봐야할 것입니다.

정보통신부는 대체 인증 수단의 마련 이전에, 인터넷에서 불필요하게 본인
확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관행을 먼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강제적인 규제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기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는 인터넷 상의 소통과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은 비용이 아닌 투자임을 인터넷 사업자들은 인식해야할 것입니다.

2005년 8월 18일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2005-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