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표현의자유

[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By 2005/08/0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논평] 대법원의 반문화적 결정에 반대한다.

지난 7월 27일 대법원은 김인규교사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에 대해 일부 음란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근거로 10년 전 마광수 교수의 소설 <즐거운 사라>를 음란물로 규정했던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시대적인 판단 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자의적인 시각에 근거한 반문화적인 결정이다. 문화적인 표현물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이 지난 10년 동안 훨씬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예술작품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인 상황과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건전한통념’이라는 도덕적인 잣대로 예술적인 표현을 재단하는 우를 범했다.

김인규 교사가 게제한 사진들은 전체적으로 교육적인 의도와 맥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런 표현의 맥락을 무시한 채 단지 성적인 노출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은 것은 아직도 사법부가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식적인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시대에 역행하는 잘못된 판단이며 문화의 생명인 창작의 자율성을 훼손하여 문화적인 성숙을 가로막을 수 있는 위험한 결정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2005년 08월 0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김정우 (02-701-7687)

200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