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에서 인터넷 언론을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는 인터넷을 통한 민중들의 자율적인 목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입안해왔다. 2002년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사업법 53조 불온통신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 및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은 여전히 유지되었으며, 2003년부터 논란이 된 ‘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2006년 국회를 통과하여 2007년부터 시행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시기 인터넷 언론사를 대상으로 먼저 도입이 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UCC 등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의적으로 규제해왔다.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 스스로 이용자들의 표현을 검열하도록 요구하였다.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