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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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가 5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는 15일로 발족 2주년을 맞는 방통심의위의 통신심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5월 8일(토) 특별보고관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명동 가톨릭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NGO단체들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피해자들을 직접 면담 조사했다. 면담 조사는 특별보고관과 모모꼬 노무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조사관 (Momoko Nomura, Associate Human Rights Officer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이 NGO 단체와 피해자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문화정보누리, 참여연대 등 10여개 단체 관계자들과 10여명의 피해자들, 인권단체 관계자 등 30여명이 특별보고관의 조사에 응했다.
5월 4일 프랭크 라 뤼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입국합니다. 특별보고관은 5월 5일부터 17일까지 경찰청 · 교육과학기술부 · 국방부 ·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안전부 등 정부기관들을 공식 방문(Country visit)할 예정입니다. 또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과 피해 당사자들을 폭넓게 만나 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직접 조사할 예정입니다.
NGO Report on the Situation of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n the Republic of Korea since 2008
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is officially visiting Korea on May 2010. In light of his visit,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have prepared the ―Report on the Realitie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Two Years into the Lee Myeong-Bak Administration. The Korean human rights social organizations greatly welcome the Special Rapporteur‘s visit of Korea, and support and feel solidarity in his activities to protect human rights.
프랭크 라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4월 28일 가 개최됩니다!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하여 주십시오!
이 13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미디어오늘은 정부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조치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미디어오늘의 용기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낸다.
오늘(25일) 헌법재판소는 (구)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7: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 조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가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후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 실명제를 거부한 민중언론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MB정권의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서 정당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희대의 사건임. 이것은 노동운동과 진보정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며,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대한 유린 행위임.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에서는 정보의 확산이 매우 폭넓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다른 매체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실명제의 한 형태인 제한적본인확인제를 실시하여 인터넷 상의 ‘악플’ 및 불법정보에 대한 피해구제의 용이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악플’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이다.
어제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병성 목사의 게시물을 삭제한 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가 ‘쓰레기 시멘트’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게시물에 대하여 2009년 4월 방통심의위는 ‘한국양회공업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삭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가 ‘게시판본인확인제’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방통위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2008년 11월 발의)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지난 해 11월 국가인권위 상임위가 정리한 것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 개진이다. 다만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