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및강좌표현의자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By 2010/04/27 3월 25th, 2019 No Comments
장여경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8일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5월 5일부터 15일까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Mr. Frank La Ru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씨가 한국을 ‘공식 방문’ 합니다. 이에 따라 인권사회in들은 프랭크 라 뤼 씨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작성해 4월 28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랭크 라 뤼 씨는 2009년 10/12~10/15 국제심포지움과 국제워크숍 참석을 위해 학술 방문(academic visit)차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2009년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요 원칙을 공유했고, 한국에서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후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

– 프랭크 라 뤼 UN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즈음하여 –

일시 및 장소 : 2010년 4월 28일 오전 10시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사 회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보고 1 : 사상,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김병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고 2 :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접근권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보고 3 : 퍼블릭 엑세스와 독립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김지현 / 미디액트)

보고 4 : 집회결사의 자유 (최은아 / 인권운동사랑방)

보고 5 :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고 6 : 청소년과 표현의 자유 (난다 /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보고 7 : 장애인과 표현의 자유 (김철환 /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보고 8 : 성소수자와 표현의 자유 (박기호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종합논평 1 :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종합논평 2 :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질의응답

* 보고대회 당일 수화통역이 제공됩니다.

파일이 필요한 경우 ddask420@hanmail.net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최>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군인권센터, 문화연대, 미디액트,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운수노동조합 철도본부, 전국건설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작가회의, 한국진보연대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정부를 공식 방문하는 것은 1995년 아비드 후싸인 씨에 이어 두 번째 입니다. 아비드 후싸인 씨는 한국을 방문한 후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 △표현의 자유 행사를 이유로 한 수감자의 석방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동분쟁조정법과 노동조합법 개정 등을 권고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15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15년 전부터 지금까지 유엔에서 폐지 권고를 받았던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억압 외에도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집시법 위반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은밀하고도 교묘한 방식으로 국가에 의한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어 표현의 자유는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후퇴조치 속에서 한국 인권사회단체들은 프랭크 라 뤼 씨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표현의 자유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이 보고서가 그의 조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와 평등은 “▲누구든 자유롭게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할 자유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한 것을 인쇄물, 영상 등으로 표현하며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평등한 인프라를 향유할 자유 ▲자신의 생각과 상상, 느낌을 다른 이들과 함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향상으로 소통이 활발해지고 정보접근성이 확대됨에 따라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까지 표현의 자유 영역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과거 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obligation)는 단지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위해 간섭이나 검열을 하지 않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표현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무가 국가에게 부여됩니다. 표현의 자유는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일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사회권)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에 기초해서 이 보고서는 기획되었습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다른 인권이 후퇴되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 같은 존재가 표현의 자유입니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무원이 표현의 자유 후퇴 상황에 대해 입장 발표를 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되며,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공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할 때, 이미 다른 인권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후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권 들어 2년 동안 후퇴된 표현의 자유 실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총론과 표현의 자유 영역과 관련해 11분야로 나누어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총론]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드러난 표현의 자유 현 실태를 총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2장 사상·양심의 자유]는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으로 인한 침해를 다루었습니다. [3장 언론의 자유, 영상물 및 문학 표현의 자유]에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형사처벌, 미디어법 개악이 가져온 언론의 다양성 파괴, 영화와 문학 영역에서 침해된 표현의 자유를 다루었습니다. [4장 집회결사의 자유]에서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과 관행, 사례를 다루었고, [5장 직장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실상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6장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서는 강화된 행정규제와 형사처벌이 가져온 직간접적인 검열이 어떻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지, [7장 알권리와 접근권]에서는 공적 정보 및 미디어 대한 접근 제한을 다루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어를 통해 구금된 이들(8장), 청소년(9장), 장애인(10장), 성소수자(11장)의 실태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장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와 표현의 자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후퇴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역할에 어떤 어려움으로 작동되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보고서 영역별 [개요]에는 한국정부가 지난 15년간 유엔 인권기구로부터 받았던 권고(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아동권리조약 비준에 따른 한국정부에 대한 최종견해)와 아비드 후싸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의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보고서」에 있는 권고, 2008년 한국 UPR 권고, ILO 권고 등의 이행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권리를 침해하는 법과 제도, 관행, 침해 사례를 다루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권리 침해를 수치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권고]에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개선해야 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 씨의 공식 방문은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에게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분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30여명이 참석하는 두 차례 간담회(3/11, 4/21)를 통해, 인권사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 및 ‘유엔 인권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 작성 등 공동 활동을 모색했습니다. 오늘 보고대회도 그 연장에 있으며, 이후 표현의 자유 증진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 다양하게 기획되기를 바랍니다.

201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