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토론회 정리

By | 계간지 액트온,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2010년 5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년을 맞아 방통심의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성주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의 사회로 발제자 세 분의 이야기를 듣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분과특별위원회 전 위원이었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전응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님의 토론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5

By | CCTV, 소식지, 표현의자유

유엔에서도 인정한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프랭크 라 뤼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를 마치고 출국하였습니다. 특별보고관의 방문조사 기간 동안, 광장 표현의 자유를 외친 인권활동가들의 연행과 국가정보원의 사찰 등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4

By | 국제협약, 소식지, 실명제, 표현의자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된다 지난번 소식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저항은 계속됩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에 다시 실명제가 강요될 예정입니다만, 최근 진보넷은 민중언론 참세상과 어떻게 저항할지 고심 중입니다. 진보넷 회원 여러분에게만 살짝 알려드리자면, 트위터와 연계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Read More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0906

By | 소식지, 실명제

우리, 욕 좀 하고 삽시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인권에 있어서 재앙입니다. 과거 정부나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여론의 반대에 밀려 포기했던 모든 악법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래 있던 악법은 더이상 나빠질 수 없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ㅠㅠ

Read More

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모욕은 특정 상대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모욕 규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견과 감정의 표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인데, 이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법원 판례들이 이미 명예훼손 법리를 해석하면서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상대에게 듣기 싫은 의견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자유로운 토론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를 위헌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Read More

성질 뻗치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강제적 인터넷실명제를 생각하면 정말 성질 뻗쳐. 철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면…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2003년 3월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터넷실명제의 단계적 도입’을 천명했었어. 정보인권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지만 이 정책은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지지를 받았지. 그 후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서 실명제를 확대하고 2004년 3월 선거법, 2007년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강제적 인터넷실명제 조항이 신설되어 버렸어.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대상을 더욱 확대시킨다고 해…. 사실, 청와대와 국회를 보면 답이 안보여. 그 놈이 그놈이라는 촌부 어르신의 말이 딱 맞거든.

Read More

70년대 독재-21세기 인터넷, 위험한 만남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으로 유명한 로렌스 레식은 그의 저서 <코드>에서, 베트남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미국인들보다 ‘규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훨씬 덜하다고 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이 통제의 규범은 더 강할지언정, 통제의 하부구조-즉, 실질적으로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인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많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바라보며, 박정희·전두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말한다. 아니 오히려 박정희 시절보다 더 하다고 느낀다. 이는 그만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져서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인 통제력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Read More

이름 없는 마법사의 귀환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만약에 밤에 그게 찾아와서 네 이름을 물어보면 절대 이름을 말하면 안 돼. 그냥 근처에 있는 다른 것들의 이름을 대.”

20년 전쯤 친구들이 일러준 홍콩할매(당시 초등학교에 출몰했다던 반인반묘 귀신)를 만나면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지 말라는 거였어. 그러고 보니 이름에 관한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들이 더 있네. 어슐러 르 귄이 쓴 시리즈에서는 어떤 사물에게나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과 “진짜 이름”이 있어. 여기서 어떤 대상에 마법을 사용하려면 그것의 진짜 이름을 알아야 하는 거지. 어떤 대상의 진짜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야. 또 라는 일본 만화를 보면 음양사(주술사 같은 것)인 세이메이가 귀신을 퇴치하러가면서 친구 히로마사에게 주의 사항을 일러주는데 역시 이름을 귀신에게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하거든. 왜냐는 질문에 세이메이는 “이름은 저주”라고 대답하지. 저주란 곧 사물을 속박하는 것인데 이름은 사물의 근본적인 실제를 속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Read More

정보통신망법, 사적 검열 부추기나

By | 웹진 액트온, 주민등록제도,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지난 8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86년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으로 출발하여 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이름을 바꾼 이 법률은 2001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되었고, 이번에는 ‘위치정보보호법’과 ‘정보화촉진기본법’ 일부를 흡수하여 방대한 내용을 가진 법안이 되었다. 그러나 법제의 구분이나 규제 내용의 밑바탕이 되는 기준과 철학이 무엇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저 이해관계자의 요구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짜집기 되어 누더기같은 현재의 모습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Read More

익명의 권리를 허하라

By | 실명제, 웹진 액트온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가 화두이다. 물론 인터넷 실명제는 2004년 도입된 직후부터 내내 논란의 대상이었다. 관련 법률조항이 발효하자마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선거시기면 인터넷 언론사들의 실명제 거부가 이어졌다. 첫 헌법소원은 법률조항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지만,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실명제 시스템 설치를 거부한 참세상이 과태료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한 네티즌은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또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터넷 실명제가 소위 ‘악플’, 즉 명예훼손과 같은 인권 침해에 대해 예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여론이 존재해 왔고, P2P 등 디지털 음원 공유 사이트에도 인터넷 실명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Read More

촛불시위와 온라인 광장 아고라. 다시 미디어

By | 웹진 액트온, 표현의자유

다시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민주주의의 위대함에 대해 다시금 이야기하고 있다. 쪽팔리고 빈약한 언술로 차마 숟가락 하나 더 얹을 생각은 없지만,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하기 위해 고루하고 식상하지만 다시금 중언부언하는 것에 대해 양해 부탁드린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