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회의’ 통해 스마트 카드 도입 논의… 학교 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제기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성공적인 문제제기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올해 초 서울대 대학본부에서 학생증과 전자화폐 기능을 가진 ‘S-Card(스마트 카드)’의 발급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신입생이 학번, 학과 등의 정보를 농협에 제공하고, 입학과 동시에 농협에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결국 대학본부와 S-Card 대책위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여 특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합의회의’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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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이름 바꾸듯이 바꿀 수 있어야
주민등록번호를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제도

함께하는시민행동은 10월 6일 “인터넷시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발상의 전환 –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자”라는 성명을 내고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운동을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 재발급운동은 현행 호적법에 성명을 바꿀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주민등록번호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바꿀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이다. 시민행동은 1999년 11월부터 프라이버시 침해 게시판을 통해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는데, 2000여 건의 접수사례 중 주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개인식별 아이디인 ‘주민등록번호’의 유출, 도용 등이라고 밝혔다. 667건의 구체적인 피해 제보 사례중 약 25.9%에 해당하는 173건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이다. 유출되고 도용된 주민등록번호는 디지털화된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무한하게 유통되어 한번의 유출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피해를 가지고 온다. 그러나 한번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수정되거나 다시 부여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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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단체들, 미 상원 통과한 스팸금지법 비판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지난 10월 22일 미국 상원은 스팸메일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캔스팸(Can Spam)’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포르노 또는 약품 광고 등 사기성 스팸 메일 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징역 또는 최대 100만 달러 벌금도 부과’ 처벌 규정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무작위로 이메일들을 추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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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유의 문화와 자유의 정신에 바탕해
인터넷 최초는 누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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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 3차 준비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은 없었다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지난 9월에 열린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이하 WSIS) 3차 준비회의’는 정보사회의 비전과 국제적 협력사안을 놓고, 각국 정부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됐던 국제외교의 새로운 마당이었다. WSIS에 무관심했던 미국마저도, 여러 국가들을 블록화 하면서 개발도상국 중심의 흐름에 강력한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다. 또한 WTO(세계무역기구) 칸쿤 회의에서 형성된 중국, 브라질, 인도, 중동국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 등 G-22로 결집된 국가군 또한, 현안 문제들에 촌보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긴장과 대립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정상회담을 바로 앞에 둔 WSIS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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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목적도 없고 정책도 없어
지방정부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 ‘난 몰라’ 외면

By | 개인정보보호, 월간네트워커

자방정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을 평가한 보고서가 나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10월 10일, 전국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 조사에서 79%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이 게시되어 있으며, 77.2%의 자치단체들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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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공개 소프트웨어 본격 도입 밝혀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9월 26일 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의 데스크탑, 서버의 소프트웨어를 공개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사업을 2007년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21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소프트웨어진흥원과 리눅스협회 사무국이 있는 정보통신산업협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신청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07년까지 국내 데스크탑의 20%, 서버의 30%가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교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재 은행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가 MS 익스플로러에 최적화 되어 있어 다른 웹브라우저에서는 로그인 할 수 없는 문제를 금융감독위원회,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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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 감청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다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감청영장 없이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것이 드러났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7개 사회단체는 10월 14일과 16일 성명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혔다. 지난 8월 7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자들을 수사하면서 구속된 당시 시위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하여 핸드폰 안에 담긴 통화내역을 조사했다. 그런데 이 통화내역자료에는 통화일시, 상대방 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뿐 아니라 ‘문자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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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생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 유죄선고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에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이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으로 대부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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