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진행되는 동안, 공식 행사들 이외에도 미디어,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장애인, 여성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국제기구, 정부 및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진행되는 동안, 공식 행사들 이외에도 미디어,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장애인, 여성 등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국제기구, 정부 및 연구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부대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다.
개인정보 그 자체가 돈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네트워크가 발달한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개인정보의 유출문제가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왔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개인정보의 유출은 있어왔다.
우리는 여전히 지문날인거부를 실천함에 있어서 많은 장애를 만난다. 개인의 지문이 이미 전산입력되어 있는 그 많은 개인정보와 결합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은 지문감식기 앞에서 모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 지문날인을 모든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등. 그 부당성을 열심히 알리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한다
통신의 비밀 보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신의 비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신의 비밀 보호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왔다. 그런데 최근 이 통신의 비밀이 큰 위협에 처했다.
참여연대 시민권리팀은 11월 20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에 LG털레콤과 SK텔레콤을 상대로 41명의 해지자를 대리해 개인정보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11월 12일 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후원으로 제작된 빅브라더 보고서 시리즈 중 세 번째다.
민등록증과 지문날인 없는 삶이 가능할까? 박정희 정권이 도입한 강제적 주민등록제도가 세계적으로 희귀한 인권침해적 제도라는 것은 꽤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것 없는 삶을 상상하기는 힘들다. 직장과 은행 등 생활 곳곳에서 끊임없이 주민등록증과 지문날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새 미국에서 돌아가는 판이 허구천지다. 미 국방부가 9-11 동시 다발테러 이후 구상했던 전국민 감시체제 ‘종합정보인지’(TIA)는, 워낙 시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테러분자 정보인지’로 옷을 갈아입고 활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