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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 토론회 열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 국회에 제출{/}통신비밀 보호를 위한 인권활동가 토론회 열려…

By 2004/02/0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집중분석

장여경

최근 검찰이 출입기자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마구잡이로 조회해 물의를 빚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수사기관이 통화 내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조회할 때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급하면 사후에 받아도 된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 검찰이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는 감청 영장 없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감청한 것으로 확인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통신비밀의 보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정보 사회에서 이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지난 11월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는 ‘정보 인권과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활동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발제를 맡은 가톨릭대 성선제 교수는 ‘통신의 비밀은 정보화 시대에서 중요한 정보인권의 하나’라면서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경우에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감청의 경우 그 침해가 은밀하고 계속적이라는 점에서 감청 기간을 엄격히 특정하는 등 최소한의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 발표에 나선 ‘미공병대스트라이크부대반대투쟁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의 금영재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문자메시지가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서 통화가 잦은 친구들까지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조사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의 경우 석방 후에도 감시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활동가는 “정보를 모아놓으면 보고 싶기 마련”이라며, “애초 수사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통신사실에 대한 자료 수집 자체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은우 변호사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구체적인 개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구하도록 한 조항은 즉각 폐지되어야 하며, 감청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수사기관이 감청을 할 때도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감청을 할 수 있는 적용 대상 범죄를 지금보다 대폭 축소하고 ‘다른 방법으로 범죄 수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야 하며, 일단 감청하고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긴급 감청은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감청 결과는 즉시 법원에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악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의 경우에도 당연히 통신비밀의 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인권사회단체들은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0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