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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국회논의 중… 국가정보원의 감청 권한 등 강화{/}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테러방지법

By 2004/02/06 10월 29th, 2016 No Comments

집중분석

장여경

통신의 비밀 보호가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9.11 테러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통신의 비밀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최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테러방지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 국민의 통신을 손쉽게 감청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정보기관들에게 영장이 없이도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최근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면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원래 지난해 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테러방지법은 인권 침해를 불러올 것이라는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와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이라크 파병을 앞두고 국회 정보위 의원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은 지난해보다 조금 손질되긴 했지만 법안의 핵심 내용, 즉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 테러 대응을 이유로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군 병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본질상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경찰, 군대 및 기타 정부기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감청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테러방지법은 정보 인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법률의 적용 범위나 테러대책기구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제어할 장치가 없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확대되면 국민의 기본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굳이 테러방지법이 없어도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국가정보원의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감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가안전보장’, ‘상당한 위험’, ‘위해방지’ 등의 표현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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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통검찰부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없이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03-11-30